기존에 제가 안전보건대장이 24년 4월 1일부로 개정예정이라고 올렸었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예고문만 올라온 상태고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국토부에 질의 결과 아직은 기존의 방식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일단 스톱중이구요...
법령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기존 안전보건대장 작성하는 포스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니 기존껏도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첨부파일 (붙임1)_발주자의_안전보건관리_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기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는 매뉴얼입니다. 앞에 서론 부분은 추후에 읽어보시고 44p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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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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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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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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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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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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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안전관리계획서
원문 링크 : 안전보건대장 개정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