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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3편

 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3편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1 합벽지지대 7.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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