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장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에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법적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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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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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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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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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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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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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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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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