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입국·비자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출입국 비자업무는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24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제조업: 총 600명/년)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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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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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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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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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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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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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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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전문행정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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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