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변경.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핸드폰에서 그림파일을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서 현재 필리핀부터 라오스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9(비전문취업)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 종사자에 한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체류자격외 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도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취업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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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숙련기능인력비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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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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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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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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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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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비자E9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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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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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미얀마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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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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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에서E7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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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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