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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주말 잘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에는 깜짝 한파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더군다나 따뜻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추운 날씨가 더 혹독하셨을텐데 감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법무부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심사면제 기준 중 한국어 구사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대로 비자 발급자체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비자(F-6)는 그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기에 결혼의 진정성과 소득요건, 언어요건 등 비자발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 준비를 통해 서류구비등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이후 불허가 되면 6개월 이후에나 다시 접수를 할 수 있기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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