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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가공된 냉동삼치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가능한 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55 (2021.12.29)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7. 냉동삼치를 냉동삼치피레트로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번호 OOO로 냉동삼치 OOOkg[FOB OOO원 상당)]을 OOO 소재 OOO(이하 “OOO 임가공업체”라 한다)에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품목번호를 HSK 제0303.59-1000호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OOO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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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 3. 무역계약 조건

Aymanejed, 출처 Pixabay 1. 무역계약 조건이란 아이템을 선정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해외 바이어를 찾아서 나의 물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들어가야 하는 지를 정하는 것이 무역조건 입니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니, 이러한 기본 내용 말고도 얼마든지 약속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분쟁을 피하거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 사항들은 필요합니다. 2. 무역계약의 조건 (1)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간단히 말하면, 구매/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정확한 물품명세를 기입하면 되지만, 과일 등의 신선 식품이라면 거래하는 물품의 품질 정도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품질을 결정 기준, 품질 검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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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2. 원산지증명서

marjan_blan, 출처 Unsplash 1. 원산지 증명서 FTA를 활용하면 수입 시 관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내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이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시점(즉, 수입신고 시점)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원산지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 서류는 양식을 협정에 딱 정해놓을 수도 있고,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넣는 방식의 보다 자유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체가 해당 국가의 ‘기관’인지, 또는 수출자 ‘자율’인지에 따라 기관 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증명 방식 (1) 협정상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에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캐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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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인증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수출자가 해당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적정한지, 수입자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례

쟁점 1)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 여부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심사 제2016-120호(2017.06.07) marjan_blan, 출처 Unsplash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 3. 19.부터 2015. 5. 18.까지 프랑스 소재 OOO社(이하 “OOO社”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U호 외 55건으로 레드와인 및 화이트와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社가 발급한 송품장에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 문안의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5. 9. 2.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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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 2. 면세제도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1. 면세제도란 관세법에는 관세가 100% 면세되는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총 7개가 존재합니다. 2. 면세제도 대상 (1) 외교관물품 등의 면세 목적 국제 관례, 외교관 대우  대상자 외교관, 대사관, 국제기구 직원 및 이들의 가족  대상 물품 제외대상을 제외한 업무용 및 사용하는 물품  제외 물품 (양수 제한, 5개) - 자동차 (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  - 선박   - 피아노  -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 오르간  - 엽총 (2)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목적 종교, 자선, 구호 및 평화, 국제친선, 장애인용품에 대한 대우  대상자 종교, 자선·구호단체, 장애인  대상 물품 - 종교, 자선·구호단체 :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  - 장애인 용품 :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제외 물품 - 종교용품 : 마이크, 음향기기, 엠프 등   - 자선·구호단체 :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3) 정보용품 등의 면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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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고의적인 저가 신고 및 법령의 부지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장에게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에는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29 (2021.07.01) vladdeep,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대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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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3. 원산지 결정기준 (1)

Aymanejed, 출처 Pixabay 1. 원산지 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기준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됩니다. 광의의 원산지 결정기준 협의의 원산지 결정기준 - 거래당사국 요건 : FTA 체약 당사국간 물품을 수출입 - 품목 요건 : 양허품목에 해당 여부 - 운송 요건 : 체약당사국간 직접운송 - 절차 요건 : CO 발급, 통관절차 준수 - 원산지 요건 :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절차 1 2 3 4 수출물품 확인 원재료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판정 -협정국 확인 -HS 코드 확인 -원산지 정보 -재료별 가격정보 -원산지 확인서 -BOM 작성 -HS 6단위 기준 : 협정별 원산지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3) 원산지 판정 충족 불충족 - 공급자 : 원산지확인서 발급 -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보충기준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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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기반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

thanasis_p, 출처 Unsplash 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추진배경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정부 부처는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합니다. 3. 바우처의 구성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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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서울고등법원] 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2016누81781 pegazem, 출처 Unsplash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 내역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경부터는 이와 같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 의하면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항비와 연료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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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 4. 무역계약 종류

dkfra19, 출처 Unsplash 1. 제3자 개입에 따른 분류 (1) 직접 무역 의의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직접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 장점 - 정확한 시장정보 - 당사자간 무역 직접 통제 - 중개 수수료 절감 단점 - 거래위험의 부담 - 무역거래 전문지식 부족 - 정보수집의 능력 필요 (2) 간접 무역 의의 무역당사자간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하는 무역형태 장점 - 거래위험이 낮음 - 제3자의 전문지식 활용 - 제3자의 정보수집 활용 단점 - 일부 정보 미제공 - 제3자의 통제가 어려움 - 중개수수료 필요 [간접무역 종류]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 중계상(제3자)가 무역에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 - 수출자와 중계상의 무역계약으로 물품 이송 및 대금결제 - 중계상과 수입자의 무역계약으로 물품 이송 및 대금결제 - 중계상은 “중계차익”을 목적으로 무역을 이행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중개상”이 개입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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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상관행에 부합한 가격인하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결정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101 (2022.02.08) walkingondream,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21.4.14.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5.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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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318)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5호, 2022. 3.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succo, 출처 Pixabay 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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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4.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1.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AEO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상대국의 AEO 제도를 자국의 AEO 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AEO 상호 인정 약정입니다. 약정에는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MRA 혜택 ① 수출입 비용 절감 -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정성 및 예측성을 확보 - 수출입 통관 시, 중복검사를 방지 / 물류비,리드타임 감소 ②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에 유리 - 거래선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 외국 관세청의 방문심사에 의한 직접적 노출 방지 (2) MRA 체결국 현황 대한민국 MRA 체결 현황 (세계 최대 1위 체결국) 연도 '10년 '11년 '13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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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220401)

관세법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succo, 출처 Pixabay 개정문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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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220325)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succo, 출처 Pixabay 개정문 가. (본문)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제28조) 나. (본문)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제30조, 제4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8조) 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및 별표9(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반영(별표8, 별표9) 라. (별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 (별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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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실무 - 5. 수입신고의 절차

postcardtrip, 출처 Pixabay 1.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허위신고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2. 수입신고 절차 (1) 보세구역 물품반입 외국에서 도착한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절차 이행합니다. (2) 수입요건 구비 식품위생법, 전파법 등 물품의 안정성에 대하여 유관기관 요건확인합니다. (3) 수입신고 서류구비 수입신고 시 필요한 B/L,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등 서류를 구비합니다. (4) 수입신고(화주, 대리인)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 된 후 수입신고 진행합니다. (5) 신고물품 확인(세관)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시행) (6) 수입신고 취하/각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 취하하며, 수입신고 요건 미구비 및 부적합한 경우 수입신고 각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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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관세1평가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공제하지 않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2009누10873 (2010.7.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8.자 관세(가산세 포함) 73,840,18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17,936,370원의 각 부과처분, 2006. 11. 30.자 관세(가산세 포함) 18,563,51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1,384,510원의 각 부과처분, 2007. 2. 23.자 관세(가산세 포함) 239,685,77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81,46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hngstrm, 출처 Unsplash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5.부터 2005. 5. 26.까지 에 소재하는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아동용 플라스틱 조립완구를 수입하고, 안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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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4. 원산지 결정기준 (2)

greenforce_staffing, 출처 Unsplash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 기준은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을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씨앗을 심은 후, 토마토를 재배 2.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비교하여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공정 수행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_류 단위 변경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_호 단위 변경 -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 heading)_소호 단위 변경 klalit, 출처 Unsplash 3.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경제적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LC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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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Code) - 2. 2022 HS 개정 및 신설

roma1880, 출처 Pixabay 1. 산업쓰레기와 관련한 HS 품목분류표 개정 (1) 목적 - 상업적으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후진국에 버려지는 관행을 방지하고 물품교역의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고자 폐기물 특게호 신설함 (2) 호 신설 - 제8549호 (3) 호의 용어 -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 등장과 관련한 개정 (1) 목적 -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 (2) 호 신설 - 제2404호 (3) 호의 용어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말과 펠렛(pellet)을 통합 (1) 목적 -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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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물품의 당초지정장소 설치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결정요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설치 장소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검찰청에서도 청구법인의 부정감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된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①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관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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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 3. 감세제도

falovelykids, 출처 Pixabay 1. 감세제도란 관세법에서는 20~80%정도로 일부만 관세를 내는 제도가 있으며, 감세제도는 7개가 존재합니다. 2. 감세제도 대상 (1) 세율불균형물품의 감세 목적 세율 불균형(역관세) 시정을 통하여 국내산업 발전 촉진 대상자 국내 원자재 중소기업 대상 물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세할 수 있다. - 항공기(부분품 포함)물품을 제조,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원재료 -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을 제조,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원재료 사후 관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이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사후관리 (단,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수리용 물품은 사후관리를 면제) (2)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목적 학술, 교육, 연구개발 분야지원 대상자 - 국가기관, 학교, 의료기관 - 영리단체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있는 기업 대상 물품 다음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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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스티머가 전기스팀다리미인 제8516.4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인 제8516.79호로 분류할 것인지, 해외사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스팀을 분사하여 주름을 펴는 기기이고, 살균, 탈취 등의 기능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16.40-0000호의 전기스팀다리미로 분류할 수 있는 면이 있어 보이나, 쟁점물품은 작동원리, 작동방식 등이 전기스팀다리미와 다르고, 제8516호의 전기스팀다리미에 스티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가능한 품목번호,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쟁점물품을 전기스팀다리미로 보아 제8516.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8516.7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7관0202 (2018.03.06) elevatebeer,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17.8.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관세율표 해설서상 제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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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 - 3. 관세환급의 요건

aaronburden, 출처 Unsplash 1. 관세환급 요건 관세환급은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 -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2. 환급대상 원재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또는 사용할 원재료입니다. (1)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 수출물품에 결합(물리적, 화학적) -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 (단, 간접소모 제외) - 포장물품 (2) 원상태로 수출되는 원재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로 수출되는 원재료로, 각 조건이 충족될지라도 소요량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해야 환급대상이 됩니다. (3) 환급대상 원재료의 대체사용(환특법 제3조2항)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수입산과 국내산이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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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수입 후 원상태 수출된 물품에 대해 당초 수입신고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사례

쟁점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되었음에도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부족세액을 과세한 쟁점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사건번호 관심 제2021-17호 tylercaseyprod,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소재 CO., LTD.(이하 ‘수출자’라 합니다) 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제M호(신고일자 : 2018. 11. 16.)등 3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 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 3505.10-1000호(덱스트린, 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3505.10-9090호(그 밖의 변성전분, WTO협정관세 미추천세율 385.7%)로 품목분류에 오류 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0. 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요청과 함께 제품성분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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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 5. 무역계약의 성립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무역계약이 성립 단계에는 청약과 승낙이 있습니다. 1. 청약이란 무역계약에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전달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1) 요건 1) 특정성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사표시 (불특정 다수에게 제안하는 경우 “청약의 유인”) 2) 구속성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어 양 당사자를 구속 3) 확정성 물품에 대한 명세, 수량, 가격 등 정보가 명확해야 함 (2) 효력 청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 (3) 취소 1) 취소가능청약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 (단,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 취소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2) 취소불능청약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가 불가능함 - 승낙기간이 지정된 경우 - 취소불능표시가 있는 경우 - 취소불능의 청약임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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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1. 관세 개념 및 과세 요건

renatomarques, 출처 Unsplash 1. 관세(關稅)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租稅)이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2. 납세의무의 성립 (1) 조세법률주의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및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모두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함 (3)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의 실체법적 사항/절차법적 사항을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야 함 alexrobert, 출처 Unsplash 3. 관세법 상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_(관세법 제19조)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 (수입 물품의 실질적 소유자) ※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 -위탁 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위탁 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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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부가가치기준 중 집접법(Build-up method) 계산방법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부가가치기준이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역내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중 RVC(Regional Value Contents)는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 그 중에는 집적법(Build-up method), 공제법(Build-down method), 순원가법(Net Cost method)가 있습니다. 집적법과 공제법 계산방법을 비교하면, 집적법 계산시에는 역내 원산지 재료비 이외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역내 비율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RCEP은 이러한 집적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산지 원재료비 이외 국내 창출되는 부가가치(노무비, 직접경비, 이윤 등)이 인정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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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독점적 분배·재판매 권리가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및 계약기간동안 품목만 수입되었을 경우의 적정 가산방법

결정요지 「관세법」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대가를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자의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계약기간을 계약내용과 달리 최초 수입일부터 기산하여 과세대상을 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②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관0321 (2018.11.19) Shutterbug75, 출처 Pixabay 주문 OOO장이 2017.7.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의 연번 9~25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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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블로그를 통해 수입한 쟁점 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으로 보아 소액 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AA세관장이 판매목적이 있다고 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이 판매대상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 ① 쟁점물품1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2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54 (2021.12.27) StockSnap, 출처 Pixabay 주문 OOO세관장이 2021.1.1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6.2.부터 2020.9.6.까지 목록통관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및 2017.1.6.부터 2019.5.31.까지 목록통관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및 OOO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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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세차별 - 1. 정의와 대상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RCEP은 우리나라와 발효된 다른 FTA와는 다르게 관세차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관세차별이란 관세차별은 수입 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협정제2.6조(관세차별)]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 합니다. (관세차별발생)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규정하고 있습니다. qimono, 출처 Pixabay 2. 관세차별 대상 대사은 수출국은 RCEP 회원국, 수입물품은 RCEP 원산지 상품(RCEP 협정 제3장 충족)으로, 관세차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이 있습니다. (1) 관세차별 일반품목 수입당사국이 각 수출당사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RCEP 협정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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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5.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별 활용방법 (1)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미국 (1) 미국의 AEO 명칭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 화물인식방법 -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 사업장별[제조자 식별번호(MID)]를 확인 - 한국 AEO 수출기업은 MID 확인 후 이 번호를 韓관세청에 통보 - 韓관세청은 AEO 공인정보와 MID가 포함된 기업리스트를 미국관세청에 통보 - 미국관세청은 기업리스트를 C-TPAT 포탈에 등재 후, 韓관세청에서 미국에 통보한 MID와 수입신고서상 MID가 일치하면 혜택 부여 ※ MID - 미국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는 기업코드로 사업장별로 관리번호를 발급함. - 발급주체 :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함(15자리) - MID 확인방법 : 한국의 AEO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 관세사를 통해 자사 사업장의 MID 확인 2.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AEO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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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세차별 - 2. 원산지 국가 결정 예시 및 최소가공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RCEP 관세차별 적용받은 원산지 국가 결정은 아래 예시와 같이 결정됩니다. 1. 관세차별 일반품목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한국에서 호주($40), 중국($50) 원산지 재료로 A를 생산 (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중국 (10% 세율 적용) - 한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한국 (5% 세율 적용) 2. 민감품목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한국에서 호주($20), 베트남($30), 중국($40)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A를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 -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10인 경우(FOB $100) 원산지 중국 (10% 세율 적용) -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60인 경우(FOB $150) 원산지 한국 (5% 세율 적용) 3. 관세차별 적용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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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수출국 관세당국의 실수로 인증수출자 누락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이 건 수출자가 최초로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OO국 수출물품이 인증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급하여 인증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Purchase Order에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증범위의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 ①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관0084 (2019.01.31)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주문 1. OOO세관장이 2017.12.15.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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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6.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별 활용방법 (2)

chuttersnap, 출처 Unsplash 1. 캐나다 (1) 캐나다의 AEO 명칭 PIP(Partners In Protection program, 거래업체 보호제도) (2) 화물인식방법 - 韓관세청은 한국 AEO수출기업 공인정보를 캐나다 관세청에 송부. - 캐나다 수입자는 화물신고 시 shipper란에 한국 AEO업체명 입력 -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상 shipper명과 韓관세청이 통보한 AEO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AEO관련 우량기준(검사 혜택율) 등 혜택을 부여 2. 도미니카 공화국 (1) 도미니카 공화국의 AEO 명칭 OEA (Operador Economico Autonizado) (2) 화물인식방법 - 韓관세청은 한국 AEO수출기업 공인정보를 도미니카 공화국 관세청에 송부. - 도미니카 공화국 관세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OEA관련 정보 등록 - 도미니카 수입자가 SIGA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 도미니카 관세청은 등록된 DB와 SIGA시스템을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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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국제 개인 이사화물인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인이 발급하기 어려운 인증수출자번호 없이 한-EU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례

쟁점 개인 이사물품인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 없이 한-EUFTA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여부 사건번호 관심 제2021-24호 parkergibbsmccullough, 출처 Unsplash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2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7. 귀국하였고, 2021. 6. 2. 유럽연합 역내국인 에서 생산된 차량(차대번호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수입신고번호 M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 가치세원, 합계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2021. 6. 2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합니다)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함께 관세 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 처분청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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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220411)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2. 4. 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해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 (제2-11조의2 제2항) ㅇ 원/위안화 거래금액 관련 공제(제1호)시 대고객 거래를 우대하도록 공제산식을 변경하고,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에 대한 공제(제2호)는 공제 대상 변경 ㅇ 원/달러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는 공제 신설(제3호) 나.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한도 변경 (제2-11조의2 제4항) ㅇ 원/위안화 거래금액(동조 제2항제1호) 및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동항 제2호) 관련 공제금액의 합에 대한 한도를 당초 공제전잔액의 30%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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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세차별 - 3. 특혜관세 대우 신청

walvarez, 출처 Unsplash RCEP 관세차별 적용받은 원산지 국가 결정에서 원산지 지위는 충족하였으나,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정하기 어려울경우, 특혜관세 중 RCEP 회원국에게 양허된 세율 중 고세율로 협정세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혜 관세 대우 신청 - 협정 제 2.6조 제 6항 [예시] 일본이 A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국가 일본 수입 RCEP 양허 세율 비고 한국 5% 최저세율 중국 10% 베트남 15% 최고세율 그 외 회원국 10% 한국에서 미국, 한국, 중국산 재료(가격 미상)를 사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원재료 원산지 가격 AAA 미국 미상 BBB 한국 미상 CCC 중국 미상 DDD 중국 미상 (1) 원산지 재료의 기여국인 한국·중국 중 고세율인 중국산 (이 경우 수입자에게 입증 책임) → 중국 세율 10% 적용 (2) 회원국 중 고세율인 베트남산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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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심사한 후 기각처분하였는바,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수출신고 수리후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는 점, 원상태의 수출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물품이 원상태 수출로서 수입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적법한 환급신청절차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① (본안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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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 1. 외국환거래법의 개념

snowjam, 출처 Unsplash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과거_외국환관리법과의 차이 과거의 외국환관리법은 조정, 제재를 통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거래, 자유를 통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법으로 변경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1) 외국환거래의 기준 - 원인거래 관리 - 절차 관리 (2) 원칙 자유 - 원칙은 자유 거래, 예외적으로 거래를 관리 - 일부 유사시에는 규제를 통한 조치를 진행 (3) 국제 주의 - 국제 거래 규제 - 국제 관습/방향 존중 (4) 위임/위탁 관리 - 정부기관(기재부장관) 관리 - 금융기관(한국은행 등) 관리 succo, 출처 Pixabay 3. 외환거래 관련법의 구조 (1) 기본법규 -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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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에 따른 개별환급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심사례

쟁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관심 제2019-28호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냉동 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만두를 제조한 후 등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환급업무능력 향상 등을 사유로 향후 개별환급을 받고자 2019. 2. 12. 처분청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을 하여 2019. 3. 29.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2019. 3. 29.) 이전수출건 중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114건(2017. 5.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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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2. 수입세액 산정방법

stevepb, 출처 Pixabay 1. 수입세액이란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수입제세) [예시] - 결제금액 : FOB USB 25,000$ - 결제방법 : TT - 과세환율 : 1,130.00(KRW/USD) - 관세율 : 8% - 운임 ; 300,000원 - 보험료 : 50,000원 1) USD 25,000$ * 1,130(KRW/USD) = 28,250,000원(FOB 원화) 2) 28,250,000원 + 운임 + 보험료 = 28,600,000원(CIF : 총 과세가격) 3) 28,600,000원 + 관세(2,288,000원) = 30,888,000원 (총 부가세과표) 2. 세액 산정 (1) 관·부가세 부과 수입물품 -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겨 * 관세율 - 부가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10% (2) 관·부가세 외 세목 부과되는 경우_주세 부과물품 -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겨 * 관세율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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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rocinante_11, 출처 Unsplash 관세청에서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RCEP회원국중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원산지 증명서상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는 경우, 아래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22년 5월 2일, 현재]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예시) MY-SC2021B001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예시) 04123422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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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 4. 감면의 적용 조건 및 사후관리

Bru-nO, 출처 Pixabay 1. 관세 감면 적용 요건이란 관세 감면은 수입자가 납부 해야할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엄격 적용합니다. 감면 요건은 과세물건 결정시기(예: 수입신고시점)에 시행하는 법령을 적용합니다. 절차요건 대상요건 특정조건 이행요건 필요서류 구비 감면 적용 신청 수입주체 물품(용도, 품명, 세번 등) 국내제작곤란 등 특정 요건 사후관리 이행 재수출 이행 (1) 절차요건 원칙 수입신고 수리 전 세관장에게 신청해야만 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예외 ① 감면규정 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단,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대상요건 동일물품이더라도 수입주체 및 물품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감면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요건 감면 예시 수입주체 기업부설연구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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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원산지현지검증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징수한 부족부가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신청 및 가산세 면제신청을...

[조세심판원] 원산지현지검증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징수한 부족부가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신청 및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당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 것으로 보아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관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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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RCEP 개요 (1) 회원국 우리나라 RCEP은 2022. 2. 1. 오전 0시에 발효되었습니다. RCEP 회원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4개국에 대해서는 각각 그 국가의 협정 발효일1)부터 적용합니다. 1) 자국 비준 문서를 기탁처(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2) RCEP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현황 업종 PRS 구조 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 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일부 품목은 공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도 선택 가능 섬유·의류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으로 규정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공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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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 - 4. 소요량 산정방법

stevepb, 출처 Pixabay 1. 소요량이란 소요량 = 단위실량 + 손모량 단위 실량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양 손모량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 2. 소요량의 종류 - 자율소요량 : 환급 신청자가 스스로 산정 - 표준소요량 :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을 관세청장이 고시 (정액환급률표) 3. 소요량 산정 방법의 종류 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종류와 원재료별 소요량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요량 산정방법 중 물품 및 업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1) 단위질량 산정방법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는 있는 실제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합니다. 수출물품 1단위를 -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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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ankitdembla, 출처 Unsplash 관세청에서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중국발 홍콩경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RCEP APTA 협정 적용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가공증명서의 발급 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1. 서류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 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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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 2.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1. 인적대상 경제적 밀착성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1) 거주자 -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과 법인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물적대상 (1)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예:수표)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화채권 / 외화파생상품 (2) 귀금속 -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않는 금화 -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3)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예:원화)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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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잘못 작성한 수출신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결정요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21관0151 (2022.04.26)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을 수입하여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 수입물품 중 불량품은 계약상이(契約相異) 수출을 진행하여 반송하고, 정상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한 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 및 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9. 수출신고번호 OOO 및 2021.3.19. 수출신고번호 OOO로 AAA(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한 후, 2021.1.3. 및 2021.3.21. 쟁점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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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5. 원산지 증빙서류

golfarisa, 출처 Unsplash 1. FTA 원산지증명 흐름 2. FTA 원산지증명서 (1) 정의 및 종류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 : 한-EU FTA 적용 시, 특정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 (2) 발급절차 기관발급 수출국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규정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해당 FTA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해당 FTA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캐나다, 한-호주(기간발급 병행),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미 FTA 자율발급 필수 기재항목] 규정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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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3. 관세평가 개념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관세 평가는 수입 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의 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1.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 : 종량세, 종가세 (1) 종량세 (Specific duty) :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2) 종가세 (Ad Valorem Tax)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실질적으로 99% 이상 적용 2.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약속이 필요한 이유 가격은 거래시점, 장소, 수량, 거래 단계에 따라 상이하며, 변동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물품의 과세표준(Taxation Value)의 기준이 없는 없는 경우 혼란 발생 가능합니다. Time Place Quantity Level 거래 시점에 따른 차이/ 변동 거래 장소에 따른 차이/변동 거래 수량에 따른 차이 거래 단계에 따른 차이 ※ 예시 3.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약속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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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안내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권고 서식이며,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Unique reference number”란에는 이 신고서의 작성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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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paicooficial, 출처 Unsplash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함께 안내 한 권고서식 활용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2.5.18.) 1.「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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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스마트폰 충전기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HSK와 양허세율 규정은 어떤 물품에 객관적인 성질상으로 어떤 용도로만 또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명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HSK 제8504.40-3010호의 품명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동일쟁점에 대하여 HSK 제8504.40-3010호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제8504.40-3090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①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또는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③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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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 3. 지급과 수령 절차

Raten-Kauf, 출처 Pixabay 1. 지급 - 수령 허가 대상 (1) 지급-수령 허가_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제2항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수령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기획재정부고시) - 제2조 적용범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단체 → 특정 당사자에게 적용 alschim, 출처 Unsplash 2. 지급 - 수령 허가 대상 (1) 미화 3천불 이상의 지급 - 신고대상 확인/신고, 지급 증빙서류 준비 - 지급 요청, 지급 증빙서류 제출 - 신고 여부와 지급증빙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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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 6. 무역결제, 환어음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1.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제3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 화환어음이란 격지자간 매매에서 매도인이 발행한 환어음에 상업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인보이스 등)을 담보로 첨부하여 보낸 환어음을 말한다. 2. 당사자 비교 구분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송금 매도인 매수인 발행인 또는 지정인으로 대금수령의 채권자로써 배서형식에 따라 구분됨 추심 추심의뢰인 지급인 신용장 수익자 은행 3. 발행형식 (1) 기명식 대금을 수취할 특정인이 기재된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 (단, 우리나라는 ‘어음법‘에 따라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2) 지시식 수취인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배서‘에 따라 양도가 가능 (3) 소지인식 소지자가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교부‘에 따라 양도가 가능 4. 법적성질 (1) 문언증권성 환어음은 증권상의 권리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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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5. 원산지 사후검증 소개

golfarisa, 출처 Unsplash 1. 원산지 사후검증 소개 (1) 사후검증 - FTA 특혜세율 적용 받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서면심사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 -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 실시 - 선 통관 후 심사 - 수입자 우선 조사 (2) 검증 목적 -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 제3국의 우회 수출입 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 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2. 검증방법 (1) 직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내 수출자 및 수입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직접조사 ※ 직접검증 예시 (2) 간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에 따라 자국 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조사 ※ 간접검증 예시 3. 검증 이후 조치사항 (1) 협정관세 적용유지 - 협정상 원산지 충족으로 판단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원산지기준 미달 -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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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FTA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 및 수출국 세관의 부가가치비율 산정 오류에 따른 협정관세 미적용과 가산세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번호 2020구합75026(2021.10.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carrier_lost, 출처 Unsplash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6.자, 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5,694,210원(수입신고번호: 000U),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1,217,060원(수입신고번호: 000U), ③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164,730원 (수입신고번호: 000U), ④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9,301,480원(수입신고번호: 000U), ⑤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212,430원(수입신고번호:000U)의 각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2019. 6. 12.자 7,016,600원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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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4. 과세가격 결정방법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제 1 방법부터 제 6 방법까지 있습니다. 결정방법은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순차적으로 제1방법부터 적용하는게 원칙입니다. 1. 제 1방법 2. 제 2방법 [ 동종·동질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 3. 제 3방법 [ 유사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4. 제 4방법 국내 판매가격 : USD $ 120,000 - 국내판매 통상 이윤·경비: USD $ 15,000 - 국내 통상 운임·보험료: USD $ 200 - 국내판매 조세·공과금: USD $ 6,000 = 과세가격 USD: $ 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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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실무 - 6. 원산지 확인제도

xtchris, 출처 Unsplash 1. 원산지 확인제도란 (1) 의의 ‘원산지’란 물품의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법률(관세법, 대외무역법, FTA특례법 등)이 원산지규정입니다. (2) 특혜규정 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회원국의 물품에 대해 상호조건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비특혜규정 불공정무역의 방지를 위한 덤핑방지·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관세율상 특혜와는무관하고 무역정책상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제도입니다. 2. 원산지 확인기준 (1) 완전생산기준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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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무죄 취지의 형사판결과 공탁이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140 (2022.05.04) stevepb, 출처 Pixabay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15.부터 2016.1.26.까지 OOO 소재 OOO(이하 “AAA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 상표의 일본산 OOO(프로그램 논리 제어기, 이하 “BBB”라 한다) GGG(이하 동종의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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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 6. FTA 관련 제도 및 시스템

benmullins, 출처 Unsplash 1.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및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 별 HS 6단위 인증 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 특징 -전사적 원산지관리 능력 증명 -전체 협정,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자율관리 혜택 -모든 수출물품 C/O 발급절차 간소화 -특정품목, 협정 원산지관리 능력증명 -특정협정, 수출물품 원산지 자율관리혜택 -인증받은 협정, 품목 C/O 발급절차간소화 (2) 인증수출자 혜택 협정구분 인증 전 인증 후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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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Code) - 3. 품목분류 사전심사

uxindo, 출처 Unsplash 1.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산업발달에 따라 품목분류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면서, 일반적인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류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사전심사 절차 (1) 심사신청 수출입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 전에 서류 및 견본을 갖추고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물품 성질 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경우 견본을 생략할 수 있다. (2) 보정요구 신청서 또는 견본 등이 미비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20일이내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반려 관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보정기간 내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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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TV 스탠드로서 TV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되어 제8529호로 분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베사홀’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기보다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0관0108 (2020.12.22) petergeokent,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재질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 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26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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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 4. 지급과 수령 방법

heftiba, 출처 Unsplash 1. 상계 등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1) 신고대상 및 기관 신고대상 신고기관 신고예외 대상 외 전체 외국환은행장 신고 다자간 상계 한국은행 총재 신고 (2) 신고예외 대상 - 5천불 이하 상계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상계 -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 상계 2. 기간 초과 지급 등 원인거래에 대한 지급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및 기관 - 원칙 :자유 - 신고대상 → 한국은행 총재 ①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의 수령 - 본지사간 수출거래에 대한 사전 수령 - 본지사간 수출거래에 대한 D/A 3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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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완제품 속 쟁점 물품의 작동매커니즘과쟁점 물품이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쟁점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완제품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조심2021관0104 (2022.04.26) aaronbarnaby,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21.4.29. 및 2021.5.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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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1. 개요

marjan_blan, 출처 Unsplash 1.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의 13번 란에서 Back-to-Back CO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BACK TO BACK C/O는 연결원산지증명서입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13란]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2. 활용 한-아세안 FTA와 같이 동일한 FTA를 체결한 국가가 여러 국가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협정은 한-아세안 FTA와 최근 발효된 RCEP입니다. (한-EU FTA는 EU의 각 국가는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봄.)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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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5. 실제지급금액

stevepb, 출처 Pixabay 1. 실제지급금액 이해 실제지급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합니다. ※ WTO 관세평가협정 -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원칙(1방법)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PAPP(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1)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액 (payment ~ for the imported goods) (2) 구매자(buyer) → 판매자(seller) (3) 직접 + 간접 지급 총액 (total = direct + indirect payment) (4) 지급 방식 :현금, 신용장, 유통증권 등 (5) 제외 ①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 (예: 국내판촉, 광고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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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2.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1)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1. 유의사항 (1)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요건]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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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한 마스크수출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에...

[조세심판원]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한 마스크수출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구법인 소속 직원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간이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직원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에서도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법」 제224조 제1항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 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통관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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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심판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이 아니라 미화 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송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31 (2021.12.27)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7.7.14.부터 2018.11.28.까지 OOO에 거주하는 AAA, BBB, CCC·DDD(이하 이들을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OOO 염장 명이나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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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3.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2)

patrickperkins, 출처 Unsplash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중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 및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2.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1) 기관발급의 경우,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아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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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물류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OPEN (더아카데미)

물류 비즈니스 Know-how를 담은 더아카데미 물류 전문가 과정 OPEN 물류 운영 및 관리 역량의 중요성 과거 제조기업에서 물류는 보관, 출고, 운송의 1차적인 물류처리 기능에 집중 하였지만, 물류 프로세스 다양화, 고객 서비스 수준의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물류분야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물류 담당자의 운영 및 관리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류 관리 역량,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물류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부족한 현실! 시중에 출시된 교재나 서적은 물류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수준이고, 기업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도 실무에 바로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아카데미는 기업에서 물류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Know-how를 활용해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류 업무를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전체 비즈니스와 물류 업무 상관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 항목과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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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용도를 고려하지 않으며,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판결요지 ①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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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 5. 자본거래

joshappel, 출처 Unsplash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지급, 수령)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신고예외 자본거래 (1) 자본거래로 건당 지급 등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 (단, 분할 지급할 경우, 금액을 합산) (2)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제외)의 지급 등의 금액이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이내이고 연간 지급 등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 (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거래 내용을 확인) chuttersnap, 출처 Unsplash 3. 신고대상 자본 거래 - 예금 및 신탁거래 -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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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1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12.] [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5.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목록통관제도 개선]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별표 12 등) [2] 목록통관제도 개선 ㅇ 여행자휴대품(영 제246조제4항제1호)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제36조) -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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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25)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25.]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 5.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succo, 출처 Pixabay 주요 내용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ㆍ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밀봉 포장ㆍ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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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53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30.] [관세청고시 제2022-23호, 2022. 5.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도 제정(2019.7.1.)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 개정내용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ㆍ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25②) 전자상거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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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사업]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2차 공고 안내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peterlaster, 출처 Unsplash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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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4.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3)

phillshaw, 출처 Unsplash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중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 및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과 기관 발급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2.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1)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2.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2)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 1)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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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까르네재수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납부된 관세에 대해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환급이 가능한바,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무상수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만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무상수출 중 ‘환급대상수출’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까르네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43 (2021.09.15)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국내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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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 6.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 작성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1. 신고서 작성대상 구분 신고기관 예외기준 금액 상계 외국환은행장(일반) 한국은행총재(다자간 등) 5천불 이하 기간초과 지급 등 한국은행총재 5만불 이하 수출 2만불 이하 수입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장(1만불 이하) 한국은행총재(1만불 초과) 5천불 이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한국은행총재 1만불 이하 2. 신고서류 구비 (1) 신고시 필요서류 - 신고서 2부 - 신고인 및 거래 상대방 실체 확인 서류 - 사유서 - 서약서 - 수출입계약서 사본 - 지급 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2) 신고서 예시 외국환신고 교육 수강하기 https://www.theacademy.kr/course/course_view.jsp?id=10786&cid=3784&lnb=3766&ch=course 더아카데미 ::: 배우자 마자 바로 하는 외국환 신고! 더 아카데미는 글로벌 무역 실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외환, FTA, AEO 등 관세무역 교육과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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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60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succo, 출처 Pixabay 주요 개정 내용 ①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매자, ⑤구매대행업자, ⑥배송대행업자 ② 특송업체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비(제4조) ㅇ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 서류에서 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 * 민원 구비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ㅇ (제출추가) 특송업체 결격사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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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220701)

관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succo, 출처 Pixabay 주요 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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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0701)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ㆍ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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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20701)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succo, 출처 Pixabay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제10조제8항 신설, 제29조제4항) 1) 신탁재산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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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5. 한-아세안 FTA 발급 지침

Shutterbug75, 출처 Pixabay 한-아세아 FTA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1. 유의사항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나.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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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07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유사한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jo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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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7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2022. 6.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Bru-nO, 출처 Pixabay 개정문 제37조제1항 중 "분류표"를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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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일관되게 제9013호로 판단한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제8529호로 변경 결정된 물품에 대해 세번을 제8529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년 4월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 및 우리 원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1관122, 2012.3.28.)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은 20**년 제*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쟁점물품을 기계의 부분품인 제000호에 처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2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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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6. 가산요소

sigmund, 출처 Unsplash 1. 수수료와 중개료 (1) 관세평가상 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구매수수료 :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 (2) 용어 - 수수료(Commissions)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 - 중개료(Brokerage)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 2.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비용, 포장 노무비, 자재비 (1) 관세평가상 가산요소 해당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2)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 취급되지 않는 용기 (Containers which are / not treated as being one for custom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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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 물품의 용도, 기능과 호의 용어 등의 관계에 따른 품목분류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주로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봉제한 물품으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생활용품 등을 담거나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제품은 제63류에 분류하고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쟁점물품을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용도 수납상자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18관0089 (2018.08.29) MiraCosic, 출처 Pixabay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6.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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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실무 - 7. 원산지증명서(수입)

noaa, 출처 Unsplash 1. C/O 제출 (1) 제출대상 다음의 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낮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로써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자 - 기타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한자 (2) 제출 면제대상 다음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물품 -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 기타 관세청장이 협의한 물품 (3) 미제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미공개 세관장은 C/O을 제출한자가 그 자료를 미공개로 요청한 경우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C/O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viktortalashuk, 출처 Unsplash 2. C/O 요건 (1) 발행요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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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News]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 관련 마스크 수출제한 에 따른 수출신고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일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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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쉬운 관세 지식] 무역계약의 조건

#THE알아보는 #관세 TOPIC&amp;ISSUE #무역계약 오늘은 성립단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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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News] 소중한 우리의 재산! '지리적 표시'의 개념과 중요성 살펴보기

지리적표시 제도란? (Gergrapg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 맛 등이 생산지 기후나 풍토 등 지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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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News] 코로나19 대응!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스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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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쉬운 관세 지식] 무역계약의 종료 (타협, 소송, 알선, 조정, 중재)

#THE알아보는 #관세 TOPIC&amp;ISSUE #무역계약 오늘은 무역계약의 마지막 단계인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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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News] 코로나19 긴급대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물류와 글로벌 시장의 침체로 많은 수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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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오늘 저희 블로그에 작지만 아주 의미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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