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21관0151 (2022.04.26)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을 수입하여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 수입물품 중 불량품은 계약상이(契約相異) 수출을 진행하여 반송하고, 정상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한 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 및 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9.
수출신고번호 OOO 및 2021.3.19. 수출신고번호 OOO로 AAA(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한 후, 2021.1.3.
및 2021.3.21. 쟁점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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