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쟁점물품은쟁점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완제품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조심2021관0104 (2022.04.26) aaronbarnaby,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21.4.29.
및 2021.5.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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