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누10873 (2010.7.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8.자 관세(가산세 포함) 73,840,18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17,936,370원의 각 부과처분, 2006. 11. 30.자 관세(가산세 포함) 18,563,51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1,384,510원의 각 부과처분, 2007. 2. 23.자 관세(가산세 포함) 239,685,77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81,46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hngstrm, 출처 Unsplash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5.부터 2005. 5. 26.까지 에 소재하는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아동용 플라스틱 조립완구를 수입하고, 안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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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고등법원] 관세1평가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공제하지 않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