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환급이 가능한바,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무상수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만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무상수출 중 ‘환급대상수출’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까르네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43 (2021.09.15)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국내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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