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구합75026(2021.10.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carrier_lost, 출처 Unsplash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6.자, 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5,694,210원(수입신고번호: 000U),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1,217,060원(수입신고번호: 000U), ③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164,730원 (수입신고번호: 000U), ④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9,301,480원(수입신고번호: 000U), ⑤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212,430원(수입신고번호:000U)의 각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2019. 6. 12.자 7,016,600원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
#
FTA
#
행정법원
#
판례
#
특정공정
#
정당한사유
#
재단
#
역내부가가치비율
#
봉제
#
관세사
#
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
관세법인
#
관세
#
각하
#
가산세면제
#
행정소송
원문 링크 : [서울행정법원] FTA에서 규정하는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 및 수출국 세관의 부가가치비율 산정 오류에 따른 협정관세 미적용과 가산세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