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개인 이사물품인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 없이 한-EUFTA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여부 사건번호 관심 제2021-24호 parkergibbsmccullough, 출처 Unsplash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2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7.
귀국하였고, 2021. 6. 2. 유럽연합 역내국인 에서 생산된 차량(차대번호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수입신고번호 M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 가치세원, 합계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2021. 6. 2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합니다)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함께 관세 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 처분청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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