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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220411)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220411)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2. 4. 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해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 (제2-11조의2 제2항) ㅇ 원/위안화 거래금액 관련 공제(제1호)시 대고객 거래를 우대하도록 공제산식을 변경하고,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에 대한 공제(제2호)는 공제 대상 변경 ㅇ 원/달러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는 공제 신설(제3호) 나.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한도 변경 (제2-11조의2 제4항) ㅇ 원/위안화 거래금액(동조 제2항제1호) 및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동항 제2호) 관련 공제금액의 합에 대한 한도를 당초 공제전잔액의 30%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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