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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요양병원 의사가 항암치료를 거부시키고 광선치료 및 고열치료 시행, 암 입원일당 지급인지 여부

 (조정례 비판) 요양병원 의사가 항암치료를 거부시키고 광선치료 및 고열치료 시행, 암 입원일당 지급인지 여부

1. 사 건 명 : 암입원급여금등 인정여부 (1999-2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외 丙에게 B요양병원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암입원급여금 및 암간병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97.12.20 및 `98.5.21 신청인의 처 丙은 피신청인 乙생명보험(주)와 OO보험계약을 체결함. o `99.1.22 丙은 A병원에서 위암(조기)진단을 받음. o `99.1.28부터 `99.2.23까지 상기병원에 (서 수술후) 입원함. o `99. 3.8 B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99. 5.16까지 입원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