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용계좌 등록 및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포함해 다수의 세액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반적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법 제6조와 법 제7조에 의해 규정되고, 기술 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법 제12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은 각각 법 제31조 제4항·제5항,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다. <br><br>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구법 제33조의 2에 의거하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법인세 등 감면의 대상이 된다(법 제62조 제4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이전이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일부 구법 및 신설 조항에서 법인세 감면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도 포함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도 법 제85조의 6 제1항·제2항에 규정된다. <br><br>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도 언급되며, 위기지역 창업기업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포함된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다양한 지역 특구 및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도 목록에 있다. <br><br>마지막으로 차기연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최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차기 연도에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