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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용계좌 등록 및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포함해 다수의 세액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반적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법 제6조와 법 제7조에 의해 규정되고, 기술 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법 제12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은 각각 법 제31조 제4항·제5항,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다. <br><br>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구법 제33조의 2에 의거하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법인세 등 감면의 대상이 된다(법 제62조 제4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이전이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일부 구법 및 신설 조항에서 법인세 감면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도 포함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도 법 제85조의 6 제1항·제2항에 규정된다. <br><br>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도 언급되며, 위기지역 창업기업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포함된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다양한 지역 특구 및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도 목록에 있다. <br><br>마지막으로 차기연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최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차기 연도에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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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출자의 증가(유보)는 언제 손금산입 추인될까요?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출자의 증가(유보)에 대한 법령은 상기 규정에 따라 해석되며, 실무상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 손금 추인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br><br>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례가 쟁점이 된 예는 없고, 다만 국조법 기본통칙에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손금 추인 케이스를 주식 양도와 해외자회사 청산 두 가지로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만 손금 추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br><br>그럼에도 실무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원인은, 당초 출자의 증가 세무조정의 전제가 “소득 미반환”이므로 추후 그 소득이 반환되면 당초 세무조정이 추인되어야 한다는 세무 관점의 합리적 고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해외자회사에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출자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추후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을 과다하게 받은 상황이 되면 두 효과를 세무조정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는 생각도 세무상 자연스럽습니다.<br><br>그러나 출자의 증가(유보)라는 소득처분 자체가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금액을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보는 의미이므로, 주식 양도와 해외자회사 청산 시에만 손금 추인할 수 있고, 국조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도 출자의 증가(유보)를 손금 추인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후 반환이나 사후 감액조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손금추인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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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지급자 및 수령자의 세무처리(feat.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기업이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의 법인세(소득세)와 수령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방법을 정리한다. 먼저 지급자의 세무처리는 사은품의 지급 목적과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종합해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인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에 공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반면 특정 거래처나 우수고객과의 관계유지 목적이 크면 접대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사전 공시 여부, 지급 기준의 구체성, 지급의 일관성, 지급과 판매성과의 직접 연관성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다수의 법원과 처분례에서 공시를 전제로 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친목 성격이 강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또한 특정 우수고객과의 거래관계 유지 목적이 분명치 않더라도, 사업목적의 홍보 및 판매촉진이 주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 예규와 처분에서 변천해 왔으며, 주문조건과 지급형태의 차이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사례가 있다.<br><br>다음으로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정리된다. 과거에는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심사협의회의 결정이 확립되었다. 다만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순자산 증가의 원천에 따른 수익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는 원칙에 따라 사은품 수령이 익금으로 산입된다. 이에 관한 법령해석과 예규의 변화가 요약되어 있다.<br><br>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 기간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현물 사은품과 달리 상품권 지급은 매출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의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의 경우 재화로의 공급이 아닌 금전형 장려금에 해당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br><br>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으로 과세되지만, 개인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원칙 차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다. 이러한 해석의 변화는 실무에서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 지급의 세무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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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의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인테리어 당기비용 vs 건물의 자본적지출 vs 업종별자산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이더라도, 이를 별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건물 내용연수가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로 건물의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면서, 해당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면 건물의 내용연수가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사전에 회계처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세무상 내용연수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겐 명백한 혜택 규정이다. <br><br>또한 업종별 자산으로 보는 경우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임차 매장 인테리어, 전기·가스·급배수설비, 객실·복도 인테리어설비, 매장 시설물 설치 등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업종별 자산에 해당한다.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되어 있고, 업종별로 4~2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상기 자본적 지출 예규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무상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이 범주에 속한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비품에 대해서는 회계와 세무 모두 5년 정액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할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발생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차자산개량권 또는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업종별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심판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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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근로소득 비과세 방법 알아보기 -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비과세 여부

식대 비과세 제도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식대에 대해 한정된 금액 범위에서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2022년 개정으로 월 20만원까지로 상향되었고, 이는 2023년 이후 지급하는 식대부터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 판단은 실무에서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식사 제공의 형태와 지급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br><br>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식사 또는 식사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물 또는 식대여야 한다. 둘째,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식사물이어야 하며, 셋째,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고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 형태의 제공 또는 현물 식사 형태일 때 비과세가 인정되며, 외부 식당의 식사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등 현금 환금 가능성이 있으면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식권의 발행 주체가 외부 음식업자이고 현금 환금 불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로 본다.<br><br>다음은 구체적 사례별 비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전형적 비과세에 해당한다. ②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비과세로 본다. ③ 식권으로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될 수 없고 요건 충족 시 비과세이다. ④ 외부의 식권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 ⑤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고 법인카드로 정산하는 경우도 현물 식사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한다. ⑥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일부러 외부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현금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 구내식당과 외부식사 중 선택적 이용이 비과세 인정의 제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⑦ 항상 외부에서 식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금 식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수의 예규는 이러한 원칙을 반복해 왔다.<br><br>현금식대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규상 문서상 지급 기준과 연봉계약서 내의 식대 포함 여부, 지급근거의 명확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외부 식권의 사용 범위에 대한 실무 해석은 최근까지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특정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한 형태의 식권은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의 사용은 비과세가 아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카드로 정산하는 방식 역시 비과세 현물 식사의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br><br>요약하면, 구내급식 또는 위탁급식으로 무상 제공되는 식사 및 식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되, 식권의 사용처와 현금 환금 가능성, 지급 기준의 명확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현금식대 비과세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과 관할 당국의 해석 방향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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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사업자vs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두 규정의 개념과 공통점&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현금거래를 과세 포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발급장치를 갖추는 것을 말하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상대 업종 중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실제 발행을 의무로 부과한다.<br><br>가맹점 가입 의무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일 때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서비스업 계열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가입이 요구된다.<br><br>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업종 기준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및 서비스업이 포함된다.<br><br>사업자 형태에 따라 가맹점 분류도 다르다. 일반가맹점은 가맹점으로 가입했지만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1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하며, 발급 거부 시 5% 가산세 및 2차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가맹점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도 발급 요청이 있으면 발급해야 하며,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10만 원 이상인 경우 발급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 발급의 경우는 특정 기간 내 지정번호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적용되며, 가산세와 세액감면 혜택 배제 등 제재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br><br>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향후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어 시작 시점에서의 가입이 권장된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전문서비스업으로의 진입 시점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과 세부 요건은 국세청의 소득세법 제도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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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 시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의 환급 범위에 대한 판례 소개-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39, 2026.05.13

해당 글은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추징사유의 관계를 다룬다. 2021년 10월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같은 달 말 국세청은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4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소납부된 법인세와 가산세가 경정고지되었고, 2022년 6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2022년 9월에는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했으나 환급분까지 반영하면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2024년 2월 처분청은 소득 법인세와 미환류소득법인세를 통산할 수 없다며 청구의 가산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청구법인은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25년 3월 심판원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납세의 기본 원칙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는 실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법인세 기준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해석은 세무조사로 증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 환급분의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br><br>1심 법원은 2018∼2020사업연도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해석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며,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각 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어 통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환류소득 환급금까지 포함한 전체 기준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개인적으로 이 해석과 판단에 동의하며, 향후 항소심에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전략으로 특정 시기에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를 보였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로 징수한 가산세를 전액 환급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있다.<br><br>세법상 문제소지는 없지만, 세무조사 추징과 미환류소득 환급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전체 판결 흐름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무 관련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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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자) 증여세 규정을 정리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증여세 비과세, 자녀 주식계좌 운용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안녕하세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까지 다시 뜨거워지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생아 때부터 현금을 증여해 주고, 그 돈을 장기적으로 운용해 주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부모가 운용할 경우의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납부 핵심사항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수증자(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납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신고납부 증여일: 인도일(금전의 경우 통상 입금일)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증여 시 2천만원(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 포함) 합산과세규정: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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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 거래징수,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의 부가세 등을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21년 세법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1억4백만 원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되, 소비자상대 업종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으면 영수증만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또는 반대의 경우 거래징수 의무 여부와 함께 발급 의무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br><br>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제도는 일반과세자에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산정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액(10%)을 기재해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은 이를 수령해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징수 의무 자체는 없으므로 실무상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의 구분과 청구 범위가 혼재한다. 2024년 대법원 판례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구체적 금액 산정은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br><br>실무상 의문으로 남는 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거래징수 의무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의미가 공급가액의 10%인지 실제 납부세액인지, 세금계산서상 기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납부세액을 청구할지 공급가액의 10%를 청구할지 등이다. 공인중개사 사례에서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해석은 간이과세자의 약정 유무에 따라 10%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법정 중개보수 외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가격 약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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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 대한 거의 모든 것 - 요건, 혜택, 신고납부, 납부면제, 포기, 재적용 신청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로 신청하고 별도 배제사유가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과세유형은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12개월 환산)를 기준으로 판단해, 그 결과에 따라 개시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새로 시작해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2026년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가 된다.<br><br>간이과세 배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 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새로 운영하게 되더라도, 배제사업 시작 즉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배제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br><br>일반과세 사업장을 함께 보유하되 한 사업장이 일반과세인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일반과세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전체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도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어느 사업장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br><br>과세유형 전환 통지 시점은, 전환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통지가 없더라도 법정 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본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납세 부담이 커지므로 세무서가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신고 방식 등 의무가 달라진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의 매출 중 실제 부가가치로 보이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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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의 비용 처리 방법 - 어떤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의 세무처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불공제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특례 적용 시점이 달라지며, 사업자등록 전 비용의 수취증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경우가 많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한다.<br><br>다음으로 소득세는 필요경비 인정의 기본 원칙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이다. 과세기간의 수익과 비용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과거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이 당해 연도 수익에 대응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확정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나, 수익과의 직접적 연관이 있어 확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한후신고를 통한 인정은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br><br>법인세 측면에서는 설립등기일 전 발생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설립비용 중 정관에 기재된 비용과 같이 특정 경비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오래 전 미루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이다. 정관 기재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예규상 구체적 해석이 존재하지만, 상법상의 설립비용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br><br>요약하면,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은 부가가치세에서 예외 규정 여부에 의해 공제 가능성, 소득세에서는 수익과의 관계 및 확정 시기에 따라 필요경비로의 인정 여부가 좌우되며, 법인세의 경우 설립 전 비용의 손금 여부가 최초 사업연도 기간과 정관 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각 비용의 발생 시점, 수익과의 연계성,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실제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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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주요 세무조정 경력은 자산규모가 큰 다수의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폭넓게 축적되어 있다. 전력공급업 K공사 약 150조, 가스공급업 K공사 약 50조, 수도공급업 K공사 약 25조, 조선업 H사 약 27조, 건설기계 제조업 H사 약 7조, 증권업 I사 약 12조, 금융업 U사 약 8조, 상조서비스업 P사 약 3조, 해운업 S사 약 7조, P사 약 3조, 렌탈서비스업 L사 약 7조, 가전유통업 L사 약 2조, PCB제조업 S사 약 2조, 가방제조업 S사 약 1조, 백화점업 G사 약 1조, H그룹 지주회사 약 4조, S그룹 지주회사 약 2조, 위험물창고업 K사 약 1조, 발전사 D사 약 1조, 발전사 P사 약 1조 등 다수의 사례가 포함된다. 외에도 H사 발전설비 임대업 약 6천억, 외식업 C사 약 5천억, 홈쇼핑 N사 약 4천억, 의류제조업 B사 약 1천억, 토지시행사 B사 약 1천억, IT서비스 M사 약 1천억 등 자산규모가 큰 다수의 기업이 언급된다.<br><br>주요 세무조사 경력은 국세와 지방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다수의 기업에서 축적되었다. 국세 측면에서는 K공사(전력·가스공급업), H사(조선업), M사(증권업), H사(백화점업), A사(제조업), S사(마케팅업), B사(자동차판매업), M사(IT서비스업) 외 다수의 사례가 있다. 지방세 측면에서는 K공사(원자력발전업, 화력발전업), S사(화력발전업), K사(위험물창고업) 외 다수의 사례가 포함된다.<br><br>주요 세무자문 경력은 세무진단·경정청구·BEPS보고서 등 폭넓은 자문 분야를 포괄한다. H사(조선업), S사(해운업), K사(항공여객업), E사(정유업), K공사(플랜트설계), K공사(설비보수), L사(백화점업), G사(유통업), H사(제약업), M사(금융업), S사(호텔업) 외 다수가 이에 속한다.<br><br>주요 주식평가 경력은 대규모 자산 거래와 관련된 경험이 돋보인다. L사(부동산임대업 약 10조), Y사(여행플랫폼 약 3조), S사(가방제조업 약 1조), S사(주택건설업 약 1조) 외 다수의 사례가 있다.<br><br>주요 상속세 신고 경력은 상속재산 규모 5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의 신고 및 조사 경험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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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소득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의 차이분석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소득처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해외자회사)의 경우 국조법은 출자의 증가, 즉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해외자회사를 추가 출자로 보는 것이므로 향후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이나 청산 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경제적 효과를 보면 추후 손금 추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타사외유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br><br>둘째로 내국법인의 주주 법인이 있는 경우 국조법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종결하는 이유는 주주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에도 국외 주주법인에 대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될 경우, 거래상대방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br><br>셋째로 내국법인의 기타 국외특수관계인의 경우에도 국조법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자매법인으로, 동일한 모회사를 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주주가 아닌데 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국조법은 이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앞서 설명한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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