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까지 다시 뜨거워지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생아 때부터 현금을 증여해 주고, 그 돈을 장기적으로 운용해 주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부모가 운용할 경우의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납부 핵심사항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수증자(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납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신고납부 증여일: 인도일(금전의 경우 통상 입금일)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증여 시 2천만원(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 포함) 합산과세규정: 10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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