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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의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인테리어 당기비용 vs 건물의 자본적지출 vs 업종별자산

 인테리어 비용의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인테리어 당기비용 vs 건물의 자본적지출 vs 업종별자산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이더라도, 이를 별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건물 내용연수가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로 건물의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면서, 해당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시설장치' 등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면 건물의 내용연수가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사전에 회계처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세무상 내용연수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겐 명백한 혜택 규정이다.

또한 업종별 자산으로 보는 경우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임차 매장 인테리어, 전기·가스·급배수설비, 객실·복도 인테리어설비, 매장 시설물 설치 등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업종별 자산에 해당한다.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되어 있고, 업종별로 4~2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상기 자본적 지출 예규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무상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이 범주에 속한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비품에 대해서는 회계와 세무 모두 5년 정액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할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발생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차자산개량권 또는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업종별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심판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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