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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지급자 및 수령자의 세무처리(feat.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지급자 및 수령자의 세무처리(feat.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기업이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의 법인세(소득세)와 수령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방법을 정리한다. 먼저 지급자의 세무처리는 사은품의 지급 목적과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종합해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인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에 공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반면 특정 거래처나 우수고객과의 관계유지 목적이 크면 접대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사전 공시 여부, 지급 기준의 구체성, 지급의 일관성, 지급과 판매성과의 직접 연관성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다수의 법원과 처분례에서 공시를 전제로 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친목 성격이 강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또한 특정 우수고객과의 거래관계 유지 목적이 분명치 않더라도, 사업목적의 홍보 및 판매촉진이 주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 예규와 처분에서 변천해 왔으며, 주문조건과 지급형태의 차이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정리된다. 과거에는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심사협의회의 결정이 확립되었다. 다만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순자산 증가의 원천에 따른 수익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는 원칙에 따라 사은품 수령이 익금으로 산입된다. 이에 관한 법령해석과 예규의 변화가 요약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 기간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현물 사은품과 달리 상품권 지급은 매출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의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의 경우 재화로의 공급이 아닌 금전형 장려금에 해당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으로 과세되지만, 개인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원칙 차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다. 이러한 해석의 변화는 실무에서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 지급의 세무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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