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출자의 증가(유보)에 대한 법령은 상기 규정에 따라 해석되며, 실무상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 손금 추인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례가 쟁점이 된 예는 없고, 다만 국조법 기본통칙에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손금 추인 케이스를 주식 양도와 해외자회사 청산 두 가지로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만 손금 추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원인은, 당초 출자의 증가 세무조정의 전제가 “소득 미반환”이므로 추후 그 소득이 반환되면 당초 세무조정이 추인되어야 한다는 세무 관점의 합리적 고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해외자회사에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출자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추후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을 과다하게 받은 상황이 되면 두 효과를 세무조정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는 생각도 세무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출자의 증가(유보)라는 소득처분 자체가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금액을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보는 의미이므로, 주식 양도와 해외자회사 청산 시에만 손금 추인할 수 있고, 국조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도 출자의 증가(유보)를 손금 추인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후 반환이나 사후 감액조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손금추인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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