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소득처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해외자회사)의 경우 국조법은 출자의 증가, 즉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해외자회사를 추가 출자로 보는 것이므로 향후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이나 청산 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경제적 효과를 보면 추후 손금 추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타사외유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국법인의 주주 법인이 있는 경우 국조법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종결하는 이유는 주주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에도 국외 주주법인에 대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될 경우, 거래상대방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내국법인의 기타 국외특수관계인의 경우에도 국조법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자매법인으로, 동일한 모회사를 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주주가 아닌데 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국조법은 이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앞서 설명한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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