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 달라진 공제 항목 들
직장인들의 관심사 13월의 봉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일괄적으로 뺀 다음에 공제할 거 다 하고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다. 대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 공제 항목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올랐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자는 정부 방안에 따라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높인 것이다. 전·월세 세입자 공제 항목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 해주는데 기존 300만 원이던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