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관심사 13월의 봉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일괄적으로 뺀 다음에 공제할 거 다 하고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다.
대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 공제 항목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올랐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자는 정부 방안에 따라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높인 것이다. 전·월세 세입자 공제 항목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 해주는데 기존 300만 원이던 금액이.....
원문 링크 :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 달라진 공제 항목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