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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록 열람·등사,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같은 법정, 달라진 규칙2025년 9월 19일,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이 "허가할 수 있다"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전환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문언 하나의 변화이지만, 법정 안팎의 역학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피해자에게는 이제 공판 기록에 접근할 실질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만큼 방어 전략의 노출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공통된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법의 감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피해자라면 — 알 권리는 생겼지만,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개정법은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법률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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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누구에게나 있다 — 당신의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저는 오랜 기간 보험과 손해배상 분쟁의 현장을 지켜보며, 기왕증이 보험금 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수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뜻하는 기왕증은, 사고 후 보험금 청구 시 과거 진료 기록과 신체 감정을 토대로 그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나 허리의 기존 소견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후유장해 배상액이 상당 부분 삭감되곤 합니다. 실제로 하급심 다수의 판결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사이의 판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br><br>최근 대법원은 이 구조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왕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다른 개념이며, 이를 혼동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리오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흔히 사용되던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하고 60%만 사고의 장해로 본다”는 계산법을 파기환송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원심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고, 기여도 산정 방식의 적정성, 약관상 감액 근거의 존재 여부, 진료기록의 해석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맞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기왕증 반영 방식을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피해자 측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br><br>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정작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진료기록이 부정확하게 해석되거나, 약관의 근거 없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반복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이유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기왕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보험금을 좌우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기여도의 정확한 산정, 약관상의 감액 근거 존재 여부를 모두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정당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br><br>지금 분쟁 상황에 있다면, 기왕증으로 인해 보험금이 삭감되었거나 손해배상액이 기대보다 낮게 인정되었다면, 산정 방식과 약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거 진료기록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오시면, 기왕증 기여도 산정의 적정성, 약관상 감액 근거의 존재 여부,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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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몇 마디가 무슨 학교폭력이야" — 그 안일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해학생 측 학부모의 말은 흔한 오해로 시작합니다. “그냥 욕 좀 한 거잖아요. 때린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아닌데 무슨 학교폭력입니까.”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이나 사실적시의 구체성 등에서 엄격하지만, 그래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어폭력은 형사법의 기준과 별개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씨발년’, ‘병신’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행했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br><br>가해학생 측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있습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어려움을 학교폭력 성립 자체의 부정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대응을 가볍게 여겨 학폭위 절차를 소홀히 하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뒤에야 법률 조력을 찾습니다. 셋째로는 발언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한 번의 욕설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비하 발언이 학폭위에서 더 엄하게 다뤄집니다.<br><br>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입과 이후 진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의 언행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거나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멈추고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발언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주변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초기 대응이 최종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피해학생을 대리한 경험과 가해학생을 대리한 경험,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학폭위 절차에서의 대응 전략과 수위 경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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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오브 비즈니스』 — 좋은 경영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읽는 동안 저는 인간 중심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 책의 핵심 통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전제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만났습니다. 취약성의 공유가 진정한 연대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현실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작동하려면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신뢰와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 안에서 타인의 취약성이 공감의 재료가 아니라 활용의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를 보았고, 그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성의 공개는 연대가 아니라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처방은 맥락을 가려 적용해야 합니다. 좋은 경영의 원칙은 그 원리가 작동할 환경과 조직을 먼저 만들어 주는 논의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느낍니다.<br><br>또 하나는 교육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경영교육에서 윤리와 철학이 사라진 자리를 기술과 재무분석이 채운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횡령 사건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윤리적 사유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중심의 교육 체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힘은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이런 공백이 사회적 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경영과 좋은 조직은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적 성찰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당연한 전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며, 읽을 가치가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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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너머의 공허함

나는 2019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시상식은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내 시선을 끈 것은 식이 끝난 뒤의 풍경이었다. 둥근 테이블에 손님들이 7~8명씩 둘러앉아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로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끄덕이는 간단한 목례조차 없었고, 어떤 이가 눈을 맞추려 할 때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나눈 이는 단 세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다른 테이블도 다를 바 없었다. 이 현상은 단지 그 자리의 특수한 풍경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연결의 역설 앞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이용으로 의존성이 커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일상이 일상이 된다.<br><br>한국 청소년 가운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에 달하며, 2024년 기준 국내 이용자의 22.9%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기기 안의 세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기기 밖의 현실, 즉 눈앞의 사람에게는 점점 무관심해지는 현상은 이제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인 나에게도 이 현상은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마을변호사의 본질은 시민의 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데 있다. 사람과의 접촉이 업의 핵심인 이 직군이 낯선 동료 앞에서 스마트폰을 방패 삼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법조계의 미래를 직시하게 만든다.<br><br>판례 검색이나 계약서 검토, 소송 절차 보조 같은 업무가 이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리걸테크 시장은 2026년 약 141조 원 규모로 시작해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7%를 넘겨 약 215조 원 규모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 흐름 속에서 업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사람다운 소통’이다. 문서 검토와 판례 분석은 이미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남는 것은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의 복잡한 사정을 경청하고 신뢰를 쌓는 능력, 상황을 읽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임기응변의 역량이다. 이것은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단련된다. 그날 기념식장의 풍경은 어쩌면 법조계가 스스로 경계해야 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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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된 '학생의 권리', 교사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할까

오늘 저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과 인권의 긴장, 그리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돌아봅니다. 고3 학생이 면담을 틈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미성숙을 이유로 한 면죄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br><br>먼저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문제를 되짚습니다. 지난 수년간 인권 강화가 교육의 방향이었고, 이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교사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권 침해로 제기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교사의 훈육 권한은 실질적으로 약화되었고, 현장은 점차 취약해졌습니다.<br><br>다음으로 현행 보호 제도의 한계를 짚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2023년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었으나 전국 교원의 설문에서 실질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습니다. 법은 제정되었으나 현장 변화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면담 환경의 안전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협 이력이 있거나 갈등이 예상될 때 교사가 단독 응대를 피하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요원 동석, 영상녹화 의무화, 전용 상담 공간 마련 등을 학교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br><br>또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무고성 신고가 늘고, 학부모의 보복성 신고가 교사의 일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상담의 양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바우처 형식의 지원과 건별 보수 체계도 고려해야 합니다.<br><br>중대 교권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현재는 학생 간 갈등이나 징계 기록은 남아도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는 구조인데, 이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침해로 한정해 기재하도록 입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소년법의 예외 요건도 구체화해야 하며, 졸업 후까지 계획된 보복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책임 능력이 전제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br><br>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위기 징후의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과 조기 감지가 더 핵심이며, 교권 침해 이력, 반복적 민원, 위협적 발언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권 관련 상담과 법률 지원을 단위별로 운영하되 전면적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br><br>결론적으로 교사는 교육자이기 전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행정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피해 교사와 가족들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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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변호사한테 한 말, 법으로 보호된다는 거 아셨나요?

2026년 1월 국회에서 변호사법이 개정되며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이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조문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를, 그리고 서류나 자료의 공개를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예외로는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중대한 공익 필요성 등에 의해 법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혹은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 공개가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로 규정됩니다.<br><br>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 계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밀유지권이 입법화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형식적 윤리 규정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이 2026년 2월 19일 시점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시행 준비가 이어졌습니다.<br><br>대법원은 이 같은 흐름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통화녹음이 영장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위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나 자료는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비밀유지권은 단순한 윤리 규정을 넘어 법적으로 강제되는 방어막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br><br>비밀유지권의 중요한 목적은 의뢰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말을 했다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나, 수사기관과의 협조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솔직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역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도 비밀을 지킬 의무는 있지만, 이번처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수준의 명문 보호는 현재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점이 주목됩니다.<br><br>향후 법령의 시행 시점은 2026년 2월 19일로 확정되었고, 1년의 시범적 적용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사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될 것이며, 비밀유지권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해석에 관한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유지권은 의뢰인 보호를 위한 핵심적 제도이므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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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어서 좋은 점 — 세상의 나쁜 일을 먼저 아는 삶

나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법정에서 이길 때가 아니라 일상의 조용한 순간들 속에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들의 나쁜 일을 미리 안다는 점이다. 책상 위에 쌓인 사기, 배신, 횡령, 폭력 같은 분쟁들을 보며 어떤 계약이 위험한지 어떤 관계가 결국 분쟁으로 번지는지 어떤 말이 증거가 되는지를 예전보다 빨리 직감한다. 남이 당한 뒤 배우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통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타인의 고통을 다루다 보니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돈되고, 슬픔이나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에 집중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세 번째로 삶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화된다. 관계의 파국과 사업의 실패,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을 직시하며 기대가 무모하게 높아지지 않게 된다. 기대를 낮추기보단 현실 기반의 기대를 가지게 되며, 세상사에서 이익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쉽게 낙담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법률 상담은 원칙상 유료이지만, 가까운 사람이 황망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조용히 알려줄 수 있다는 보람이 있다. 다섯 번째로 사회의 법적 토대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법의 뼈대 위에 서 있으며 계약 소유권 책임 권리 같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 조문을 아는 것 이상이다. 규칙 아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갈등을 빚는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며,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법학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큰 욕심 없이 세상의 구조를 알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여섯 번째로 내 자신에게 악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호사도 사람이라 억울한 일을 겪고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지만, 증거를 남길 곳과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지식이 평정심을 만든다는 것을 이 직업이 가르쳐 주는 바다. 요즘 주변에서 분쟁 소식을 듣게 되지만, 나는 매일 그런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어둠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직업이 준 뜻밖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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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에겐 김미경 선생님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

난 사실 고전문학을 잘 안 읽었다. 어렸을 때 문학도서 억지로 읽었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됨에도 억지로 꾸역꾸역 읽었는데, 그렇게 읽은 책들이 도리어 나를 문학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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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송, 확실히 배상 받을 수 있다!

최근 매우 바빠서 글을 자주 올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해 왔던 소송들에서 승소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던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관련 소송(펫 소송)이다. 2020년 이후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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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론 네이버 블로그 런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론의 김한가희 변호사입니다. ^^ 많은 분들이 부족한 글들을 읽어주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 법무법인 솔론 블로그를 신규 개설하여 이를 알리고자 다음 티스토리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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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소송만 하고 싶다(?), 진상 의뢰인 싫다(?)는 견해들에 대하여

법리적인 소송만 하고 싶다(?), 진상 의뢰인 싫다(?)는 견해들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오면 정말 이젠 송무판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나도 한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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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쏘변의 함정 - 영원한 어쏘란 없다

어쏘변의 함정 - 영원한 어쏘란 없다 변호사 단톡방에 있다보니, 여러 어쏘 변호사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들의 지도 스타일에 대해 서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크게는 '사건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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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럴리 없다

절대 그럴리 없다 의뢰인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다. 어쏘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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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소송 실무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소송 실무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글을 쓰는 시기는 2021. 4. 8.이다. 정말 빛처럼 지나가버린 지난 날의 내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이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0년 정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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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 진지한 반성

반성문 ≠ 진지한 반성 형사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건에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말이다. 바로 반성문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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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요즘 정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식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이건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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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실무수습생 당시 서면을 보고

8년 전 실무수습생 당시 서면을 보고 오랜만에 내 메일을 검색하다가 무려 8년 전 내가 실무수습생인 당시에 썼던 서면을 보게 되었다. 보통 자신의 옛날 서면들은 낯 부끄러워서 잘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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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 측(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는 경우 포함)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내가 변호사로 처음 나왔을 때인 2014년만 해도 그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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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각성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가르는 기준은 문장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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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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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요즘 참 '착하게, 차카게 살자'라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참 좋아보인다. 착하다는 말. 그런데 그거 아나. 이미 연애 시장에서도 '착하다'는 것은 결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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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로스쿨에서 기록형을 배울 때 '정말 이렇게 글이 재미없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록형을 공부하였다. 주위에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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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다보면, 의뢰인들이 하급심에서 양형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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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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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변호사

가벼운 변호사 요즘 변호사들이 있는 단톡방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의뢰인과의 사이의 비밀 내용일터인데 그것을 변호사가 단톡방에 공유한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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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난 폰트 저작권은 다루지 않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모양이다. 단톡 모임에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운운하면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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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주변에 창작자를 위한 로펌이다, 저작권을 많이 다뤄본 로펌이다 등등 광고를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솔론만큼인 곳(?)... 없다.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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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최근 어떠한 경위로 국회에서 법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알게 된 바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을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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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듯 하다. 난 예전에도 무변론 승소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변론 승소에 대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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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요즘 책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MKYU에서 하는 남인숙 작가님의 책쓰기 강좌를 듣고 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진실과 진심의 힘은 강하다', '진실이 아니면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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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최근 본 일이다. 내 재판은 아니고, 내 앞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없었다. 그런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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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스쿨 면접, 합격하리라는 예감

10. 로스쿨 면접, 합격하리라는 예감 오늘 자 인터넷 신문에서 연세대로스쿨에서 확진자 등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기사를 읽고 갑자기 생각나는 바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내가 2011년도 로스쿨 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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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하는 판사님(feat.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요가하는 판사님(feat.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지금도 미국 뉴욕주에 2년에 한번씩 자격 갱신을 하고 있다. 오늘 NYCBA에서 'Yoga for Lawyer'라는 강좌를 한다는 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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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가끔씩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쌍방 간 분쟁의 양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설득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왜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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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가는 전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다. 협상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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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나?

아무것도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나? 사건 검토하면서 참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본다. 아니, 1심에서 주장만 하고 제대로 입증 안했으면서 재판부 탓을 하면 어떡하나? 재판부가 지금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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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요즘 법원 앞에서 시위하시는 여러 분들을 보고, 법원 안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사건의 당사자들을 보니 드는 생각이 있다. 이들은 법원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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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스쿨 교육방식

로스쿨 교육방식 벌써 로스쿨 졸업한지도 6년이 넘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로스쿨 내 교육 시스템도 나 때보다는 많이 정비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적어도 내가 다녔을 때에는 아직도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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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독자는 과연 누구?

논문의 독자는 과연 누구?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대체 법학 논문은 왜 쓰는 것인지 모르겠다. 난 로스쿨 때도 그렇고, 변호사 되고 나서도 판례평석이나 소논문 등의 글을 자주 쓰는 편인데... 요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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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먹은 변호사?

겁 먹은 변호사? 제목이 참 자극적일 수 있는데, 내가 몇년 전 직접 겪은 일에 관한 거다. 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작은 건도 아닌데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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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들어가는 형사 재판부가 나와 죽이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 판결은 내가 예상하던 결론이었다(난 의뢰인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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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feat. 나 빼고)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feat. 나 빼고) "젊은 변호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gt; 이런 말 내가 변호사 시작할 때부터 선배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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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이전 글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은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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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용기를 내야

학교폭력 신고, 용기를 내야 많은 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쉬쉬한다. 그 이유는 괜히 신고했다가 일만 커지고 결국 다니던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봐이다. 이 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나 당신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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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발간 소식 - 반드시 승소하는 소송하기

전자책 발간 소식 - 반드시 승소하는 소송하기 안녕하세요. 김한가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크몽으로 전자책을 발간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은 '반드시 승소하는 소송하기'이며,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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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금수저

정서적 금수저 난 유튜브에서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즐겨보는데, 마침 웅이사의 하루공부 코너에서 정서적 금수저에 관한 영상이 올라 왔기에 들어보니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주제와 비슷했다. 난 잘 사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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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

실제로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 최근 온라인으로 각종 강의 등을 수강하다가 오랜만에 변호사 연수를 오프라인으로 들으러 갔다. 솔직히... 실망이 컸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들었던 강의들의 수준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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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내가 다룬 사건들도 그렇고,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느꼈던 것도 그렇고...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는 하는데, 신고 이후 학폭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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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로 많이 주기 싫으신 분들... 있다. 또는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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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학폭위 관련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유난히 가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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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

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조정을 싫어한다(물론 예외는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생각하는 거다) 조정하자고 흔쾌히 조정신청서를 내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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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지독한 마음가짐'이 필요

피해자로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지독한 마음가짐'이 필요 소송을 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인 것은 이유가 있다. 마음가짐이나 태도 측면에서 상대방은 굉장히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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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의 경우 작년까지의 학교 내의 자치위원회가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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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일단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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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교폭력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측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안조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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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미국 대선과 시민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설문조사 참여

4년 전 미국 대선과 시민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설문조사 참여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 V 바이든' 으로 진행된다. 그러고보니 잊고 있었던 나의 과거 미국 대선 경험이 기억이 난다. 당시 난 미국 브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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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웹소설을 못 끊는 이유

불법 웹툰, 웹소설이 존재하는 이유 오늘 자 인터넷 신문에 웹툰 불법유통으로 258곳이 활개친다는 기사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며칠 전이었다. 업무 끝나고 자주 가는 곳이 있어 들렸는데... 내 옆에 있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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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들이 이런 말을 한다. '법에 ~라고 쓰여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거 다 이론일 뿐이다.' '법정가면 판사는 증거갖고 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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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때

증거가 없을 때 간혹 이런 분들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준 돈 등을 돌려받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보고 여러 상담을 해 보았을 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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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스쿨 다니면서 연애를 해도 될까?

8. 로스쿨 다니면서 연애를 해도 될까? 이 글을 시작하면서도 설마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 없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몰라서 글을 쓴다. 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생활 경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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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2010년도 중반과 다르게 요즘 녹음, 녹취를 증거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이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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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가 누구인가?(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_1)

담당변호사가 누구인가?(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_1)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은 법률사무소의 경우나 법무법인인 경우나 소장 등 서면 맨 아래의 담당변호사 이름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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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기피 시스템 마련해야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시스템 마련해야 재판을 하다보면 정말 재판부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돈 받았거나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든 상대방 측 주장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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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가끔씩 드는 생각이다. 와. 나 정말 멀리 왔네. 내가 20살 막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현재의 이 위치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사건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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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소송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CCTV(소송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보통 소송에서 CCTV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로 취급되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CCTV마저... 분명 같은 CCTV를 보는데도 다른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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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 이전에 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무변론선고기일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가볍게 쓴 글이어서 이 글이 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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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면서 소송 잘하는 변호사?

친절하면서 소송 잘하는 변호사?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참 유지하기 힘든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다. 변호사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일생에 1~2번 겪을만한 그야말로 욕나오는 일들을 업무로 처리해야 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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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물 할머니 - 재판에 대한 시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물 할머니 - 재판에 대한 시위 몇개월 전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가면 2018년부터(아마도?) 2020년 현재로부터 얼마 전까지 항상 확성기를 틀고 있는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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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매년 한번씩 나오는 전관예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관(판사나 검사 등 공직을 거친 변호사를 칭함)들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향이 많기에, 아마도 재판부가 과거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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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좀 늦게 로스쿨 가면 안될까? - 로스쿨 진학시기

6.좀 늦게 로스쿨 가면 안될까? - 로스쿨 진학시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생활 좀 해보고 안 맞으면 로스쿨 가는 게 어떨까?', '꼭 로스쿨을 대학 졸업 후 바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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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법무법인 솔론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재권, 저작권 지켜와

'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법무법인 솔론은 이미 15년 전부터 지재권 지켜와 오늘(2020.10.12.)자 한국경제 신문에 "BTS 짝퉁 굿즈 잡아낸다."... '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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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율(?)

오늘 법률신문 보다가 한 일본 변호사가 쓴 책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일본 변호사는 40세에 사법시험 합격했을 정도로 시험 적성이 없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승소율이 86%가 넘어 화제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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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문 분야를 로스쿨 다니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7.전문 분야를 로스쿨 다니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요즈음에야 로스쿨 생활이나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가 넘쳐 나지만, 내가 로스쿨을 다닐 때만 해도 아직 초기 기수들이 배출되지 않은 때여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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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어졌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소리인 듯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어졌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소리인 듯 1년에 적어도 한 두번씩은 신문에서 언급되어지는 것 같다. 바로 '빈부격차가 커졌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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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변호사 말고도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변호사 자격을 따고 싶다. 왜그런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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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리트시험 점수가 정말 안 나오는 경우

5.리트시험 점수가 정말 안 나오는 경우 로스쿨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크게 4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①리트도 좋고, 학점도 좋은 사람, ②리트는 좋은데(여기서 좋다는 기준은 125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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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살다보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하여간 부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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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 솔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 솔론 요즘 기사들을 보면, 대형로펌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변호사들이 나오지 않나, 법원에서도 코로나 걸린 판사님이 계시지 않나, 경찰서에도 코로나 걸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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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이 맞을까?

2. 내가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이 맞을까? 이 질문도 나에게 온 질문이기에 대답을 해드린다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직접 해보기 전까진... 아, 너무 성의없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모른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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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로스쿨 가고 싶은데 수능 재수해야 될까? 편입해야 될까?

3.로스쿨 가고 싶은데 수능 재수해야 될까? 편입해야 될까? 나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비교적 일찍 자신의 인생설계를 시작하는 것 같다. 가고 싶은 대학교만을 정하기도 벅찬 때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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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로스쿨 지원시 자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or 좋은가?

4.로스쿨 지원시 자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or 좋은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지원자들의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로스쿨 이전의 법대 시절에도 그랬지만, 학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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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하여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하여 우연히 변호사 광고에 대한 법률과 규정들을 살펴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다.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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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코로나 영향 안 받나??

변호사는 코로나 영향 안 받나?? 추석이어서 지인, 친한 교수님, 변호사님 등에게 연락을 드렸다. 나의 경우는 지인들도 대부분 변호사 친구들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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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는 설득 못한다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쪽 논리'가 맞는데 왜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나라는 방송들이 많다. 그런데 내 의견은 위와 같은 의견이나 불만 표시하는 것은 쉬울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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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트시험이 아쉬운데 재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리트시험이 아쉬운데 재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나한테 로스쿨에 대한 이것저것 질문이 들어 와서 대답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아마도 비슷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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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가 가져온 고생

평소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법인 등기나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 등기할 일이 있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았고, 나름 필요한 서류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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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사건 상담을 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연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권했지만 여전히 맡기지는 않은 채 자기가 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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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얼마 전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지 30일이 훨씬 넘었고 답변서도 없는데도 무변론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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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지인과 나홀로소송(당사자 본인 소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이라는 블로그에 기술을 한 사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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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아니다. 헬조선은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보고 느낀 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에 걸맞는 나라가 아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더 강해졌다. 미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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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다...

경력이 짧은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될 지 고민이 된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슴이 막힌다. 내가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던 영장심사에도 구속할 사유가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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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판단, 도덕, 양심의 부존재 - 교육이 문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가치 판단의 부재다. 도덕, 양심의 부재다. 오지선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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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 강화? -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법원부터 바뀌어야 -

매번 잊혀질 때쯤이면 법원에서 재판 진행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맞아. 구두변론을 강화해야지.'라고 동조를 했었다. 그런데 요근래 구두 변론 경험상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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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는 사람 - 1

"니가 뭘 잘못했니?! 뭘 잘못했느냐고 묻잖아!" 놀라지 마시라. 나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났던 방식이다.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절대 말로만 혼내시지는 않으셨다. (책으로 꽉 채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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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는 사람 - 2

상황을 모면할 용도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 원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름대로 대응하다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태연하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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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는 사람 - 3

이렇게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나의 부모님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 명확히 고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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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의 재량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긴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만나면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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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창시절 - 사교육(?) 받기 힘들어

오늘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수능 상위 0.1% 학생들은 어떻게 사교육을 받을까?'라는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나의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우리 집 같은 케이스는 드물 것이다. 한국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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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 부모보다 '더' 잘난 자식이 드문 이유

유명인사들의 자식들이 사고 쳤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이따금씩 나오곤 한다. 사람들은 궁금할거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모자르다고 저러 사고를 치는 걸까. 부모는 훌륭한데 왜 자식이 저 모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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