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측 학부모의 말은 흔한 오해로 시작합니다. “그냥 욕 좀 한 거잖아요. 때린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아닌데 무슨 학교폭력입니까.”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이나 사실적시의 구체성 등에서 엄격하지만, 그래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어폭력은 형사법의 기준과 별개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씨발년’, ‘병신’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행했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있습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어려움을 학교폭력 성립 자체의 부정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대응을 가볍게 여겨 학폭위 절차를 소홀히 하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뒤에야 법률 조력을 찾습니다. 셋째로는 발언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한 번의 욕설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비하 발언이 학폭위에서 더 엄하게 다뤄집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입과 이후 진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의 언행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거나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멈추고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발언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주변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초기 대응이 최종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피해학생을 대리한 경험과 가해학생을 대리한 경험,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학폭위 절차에서의 대응 전략과 수위 경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