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기왕증, 누구에게나 있다 — 당신의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기왕증, 누구에게나 있다 — 당신의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저는 오랜 기간 보험과 손해배상 분쟁의 현장을 지켜보며, 기왕증이 보험금 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수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뜻하는 기왕증은, 사고 후 보험금 청구 시 과거 진료 기록과 신체 감정을 토대로 그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나 허리의 기존 소견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후유장해 배상액이 상당 부분 삭감되곤 합니다. 실제로 하급심 다수의 판결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사이의 판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구조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왕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다른 개념이며, 이를 혼동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리오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흔히 사용되던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하고 60%만 사고의 장해로 본다”는 계산법을 파기환송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원심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고, 기여도 산정 방식의 적정성, 약관상 감액 근거의 존재 여부, 진료기록의 해석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맞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기왕증 반영 방식을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피해자 측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정작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진료기록이 부정확하게 해석되거나, 약관의 근거 없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반복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이유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기왕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보험금을 좌우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기여도의 정확한 산정, 약관상의 감액 근거 존재 여부를 모두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정당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지금 분쟁 상황에 있다면, 기왕증으로 인해 보험금이 삭감되었거나 손해배상액이 기대보다 낮게 인정되었다면, 산정 방식과 약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거 진료기록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오시면, 기왕증 기여도 산정의 적정성, 약관상 감액 근거의 존재 여부,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