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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될 수 있는지

기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경우, 건축물 내에 부속 사무소를 증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주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부속용도의 증축에 따른 용도 변경 만약 부속용도로 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사무소의 바닥 면적이 기존 건축물과 합산하여 일정 크기를 초과하게 될 경우, 주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소와 부속용도인 사무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라 공장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건축물에 사무소를 부속용도로 증축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의 바닥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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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현황(2023년 3분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2023년 3분기(9월 말 기준) 순번 사업시행위치 사업명(단지 또는 구역명)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면적 () 추진단계 시·도 시·군·구 주소 1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3 일대(논현동 62-3,4,5,6) 논현청학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3,388.80 조합설립인가 2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3-1 일대(도곡동 893-1,8,10,11)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1,650 준공 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1-4 대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903.00 조합설립인가 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3-1 도곡우성5차 소규모재건축사업 미정 8,527.10 조합설립 등 추진중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4-29 일대 신성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미정 1,952 조합설립 등 추진중 6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2 도곡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6,198.00 건축심의 7 서울 강남구 청담동 75-1 청담현대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미정 7,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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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로당,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 우리 동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10월 17일 국토부-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역량 있는 시니어 안전점검원 집중 양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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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건축기획과-154, 2008.03.27.)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착공신고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적법한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신고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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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사용승인 가능한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는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단순히 해당 건축물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수익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지만, 사용승인 시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는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필수이나, 이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의 요건이 아닙니다. 결론: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법제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08-0067) 1.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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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 10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23.6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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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주만의 동의로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다수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건축주가 아닌 일부 건축주만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답: 공동건축주 중에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유: '건축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설비 설치 등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264조'와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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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추상 예술 운동, 'De Stijl'(데스틸) 이해하기

네덜란드의 추상 예술 운동, 'De Stijl'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 초기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놀라운 예술 운동 'De Stijl'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De Stijl'이란? 'De Stijl'은 네덜란드어로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1917년 예술가 테오 반 두즈버그에 의해 창립된 이 운동은 추상화, 기본 형태로의 축소, 그리고 기본 색상의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인물들 테오 반 두즈버그를 비롯하여 피트 몬드리안, 게리트 리트벨트, J.J.P. 아우드 등 많은 예술가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예술 원칙 'De Stijl'의 예술가들은 수직 및 수평 요소로 모든 것을 기본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기본 색상과 검은색,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 이 운동은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 그래픽 디자인, 가구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리트 리트벨트의 '빨간색과 파란색 의자'는 이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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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전자시스템에서 쉽게 생성가능한 자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 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기초자료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통상 ,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 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6001)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2010 18918) 두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 정보공개법 제 조제 호에서 2 1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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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도중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하며, 나.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 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건축법」과「민법」및 관 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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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 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 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설치함 에 있어 거실 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는 기준에 적합한 거리 이하로 설치하여 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 라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 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 과 연결 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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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규정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1층을 제 외한 지상층 각층 거실 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각 각의 층에서 바로 위에 있는 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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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규정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이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 는 면적을 포함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 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의 바 닥면적의 합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 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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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처리 가이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2014.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목 차 Ⅰ 특별조치법 개요 --------------------------------------------------- 1 Ⅱ 대상 건축물(양성화) 선정시 참고 사항 ------------------- 2 Ⅲ 양성화 제외구역 --------------------------------------------------- 4 Ⅳ 사용승인시 운용 사항 ------------------------------------------- 5 Ⅴ 양성화 처리 절차 ------------------------------------------------- 7 Ⅵ 문답자료 -------------------------------------------------------------- 8 Ⅶ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16 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특별조치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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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보상과 답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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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Q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 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 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 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적어 관리하므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 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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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 추 인 ) 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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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카센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 축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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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 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 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 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 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 으로써 발생 하 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에 허가(협의 포함)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 축물의 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사 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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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 조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 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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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남양주 마석우3지구 택지조성사업)

남양주 마석우3지구 택지조성사업 논의내용 ㅇ 남양주시 인구 동향이 어떠한지? 현재 인구는 약 73만명이며,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초등학교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대상지 서측 1.5km 부근 송라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 완료하였음 ㅇ 마석우3지구 인데, 1,2 지구도 있었던 것인지? 마석택지지구가 1지구 이며, 2지구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음 ㅇ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구나 밀도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약 150세대 정도 감소되었음 ㅇ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법에 따라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함 ㅇ 남양주 동부생활권 내 계획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동부생활권 내 사업 승인 후 추진 중인 5개 사업이 있음 ㅇ 사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은 주로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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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 논의내용 ㅇ 학생 통학 대책으로 통학차량 제공이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협의 중임 ㅇ 통학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바로 인근의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겠음 ㅇ 이천시의 인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매년 약 2,200명~2,3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약 23만 명임 ㅇ 해당 사업지의 공동주택 수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해당 초지지구의 경우 SK하이닉스 주변 1.5km 이내에 위치하여 하이닉스 직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논의결과 < 원안의결 > - 부대의견 : 학생 통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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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여주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주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일반분양되는 세대는 몇 세대 인지? 공동주택 499세대 중 397세대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2세대 정도를 일반분양할 계획임 ㅇ 인근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된 공동주택의 분양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은 없이 분양이 완료되었음 ㅇ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2020도시기본계획이 맞는지? 현재 여주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올해 안에 경기도 승인 예정임 ㅇ 여주 2035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035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는 13.6만인으로 계획되었고, 월송지구가 포함된 중심생활권 인구는 약 8.1만인으로 계획되어 있음 ㅇ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인구는 어디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는지? 여주시 관내 구도심에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이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부대의견 : 여주시는 여주 중심생활권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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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여주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주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여주 중심생활권 내 해당 사업지를 포함하여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전체 도시계획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여주역 인근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중임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여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 범위, 내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함 ㅇ 향후 여주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여주역세권, 교동, 홍문, 월송 등 향후 여주역 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렇게 하겠음 ㅇ 현재 발표 자료에 제시된 사업대상지 인근의 여러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지? 민간 제안 등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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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광주 공업용지[KW산업] 조성사업)

광주 공업용지[KW산업]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 부지 내 배수로 계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연접 지역 내 타 공장시설과의 비점오염원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비점오염의 처리 계획으로 우수 저감시설(10x8m)을 설치 계획하여 반영하였음 ㅇ 사업지 주변 주거시설 분포를 파악하고, 분포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환경영향과 건강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 사업지 주변은 공장 및 창고가 주로 분포되어 있고,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ㅇ 사업 제안자는 향후 유사한 사업이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부대의견 : 사업 제안자는 향후 유사한 사업이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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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광주 공업용지[(주)아맥스] 조성사업)

광주 공업용지[(주)아맥스]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 부지 내 배수로 계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연접 지역 내 타 공장시설과의 비점오염원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사업지 내 우수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집수하고 기존 공장부지 맨홀로 연결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임 ㅇ 사업지 주변 주거시설 분포를 파악하고, 분포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환경영향과 건강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주거지역은 없으며, 해당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ㅇ 공사 시 사면 안전성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필요 본 사업지는 양질의 사질토로 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심의결과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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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2014. 9. . Ⅰ. 총 칙 1. 목 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지자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 의원의 지적사항은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자율반영하도록 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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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 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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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식 지하주차장 단열기준

Q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코어(승강기 샤프트, 계단실 등)가 지표면(GL, Ground Level) 아래로부터 2m 초과하여 위치해 있어도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램프를 통해 외기가 유입되는 구조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 있는 거실의 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와 같이 거실과 면하는 비난방공간(코어)과 접하는 거실의 부위를 외기 간접 수준의 단열 조치를 하거나, B와 같이 코어의 외피를 외기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B와 같이 단열조치 하는 경우 지표면 아래로부터 2m를 초과하는 부위에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부위에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제6조제1호가목1)~3), 건축부문 의무사항 1 #램프식지하주차장 #코어단열조치 #지표면아래2m #외기유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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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Q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아래 그림의 기둥부위를 A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 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설계기준 #외기면벽 #단열조치 #A안 #B안 #열관류율 #기둥재료 #단열재 #외벽 #설계기준건축부문 #의무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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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때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 규정 중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 하인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 면 지하 및 지상부분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 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전체높이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모든 전체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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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설계자의 권리관계 및 설계도서 저작권 이해

1.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간의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설계도서의 양도와 저작권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설계내용을 다른 설계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자가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제3자의 무단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건축주 명의변경과 권리관계 증명 건축주 명의변경 시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계약 또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관계 변경의 증명은 민사소송을 통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경매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우, 그 자체로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없기에 신중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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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번호: 2010두2298 판결일: 2010.5.13 주요 쟁점: 건축 중인 건축물과 그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판결요지: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지니며, 건축주가 누구인지 등의 인적 요소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짐. 2.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허가의 효과는 별도의 승인처분 없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따라 이전됨. 3.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액 지불할 때 해당 권리를 취득함. 4. 따라서, 토지와 그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 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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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연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법 해석

가. 건축주(A)가 토지소유자(B)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 기 경료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토지매매계 약이 취소된 경우, 'A'가 건축물 착공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 착공은 1년에 1회만 연기 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하여 연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기획과-4082, 2013.10.01.) 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양도, 건축주 의 사망,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 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A'에서 타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 ‘A'의 건축물 착공 연기신청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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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대수선-용도변경) 26 Q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3~4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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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Q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법 #노후화 #대수선 #증축 #개축 #연면적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법제14조 #시행령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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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건축법 #제14조 #신고대상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법제14조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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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증축, 용도변경, 냉난방설비 설치 하지 않는 경우,친환경 주택, 한옥)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 Q 연면적 1,800의 노유자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연면적 400의 동일 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 라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 Q 기존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 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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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1 Q 지하 1층~지상 2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450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2 Q 같은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 300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600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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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Q 같은 대지에 10개 동의 업무시설(개별동 연면적의 합계 400)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체 동을 면적 및 용량 가중평균방식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10개 동의 업무시설을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대형’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주1) Q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업무시설 A동(연면적의 합계 1,500), B동(연면적의 합계 2,000)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동별로 작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소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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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경과조치의 적용

Q 연면적의 합계가 1,500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201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19년 7월에 연면적의 합계 1,000를 증축하는 경우 2018년 1월 건축허가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설계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이 증축 등의 신규 허가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허가 신청 시점의 설 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000)에 대하여 2018년 7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600)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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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1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2 Q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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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

Q 건축신고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신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설계기준제2조제1항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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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시 열손실방지 조치

Q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증축 허가를 통해 합법화하려는 경우 증축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에는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의 건축 관련 법규에 모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되는 부위 뿐만 아니라 추인되는 전체 건축물 거실에 대해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기존건축물 #불법사용 #증축허가 #합법화 #열손실방지 #양성화 #추인 #건축법규 #설계기준 #허가신청 #설계기준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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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조치 질의모음

비냉·난방공간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거실”이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설계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거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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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변동의 판단

열손실 변동의 판단1(내부칸막이 변경) Q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등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 거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실 공간의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열손실 변동의 판단2(내부 증축) Q기존 1층 공장에 내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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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인생 조언 (다섯가지 마라)

#최태원 #명언 #감정 #조언 #5가지 #인생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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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및 재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Q 10층 규모의 건축물의 일부층(1층~3층)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해당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Q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려는 경우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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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열손실방지 조치

Q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으로 열손실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 허가 당시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 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 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어도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열손 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던 창고시설을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 우 용도변경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Q 신축 시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한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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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허가행위 시 열손실방지 조치

Q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수평 증축과 용도변경 허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용도변경 하는 공간과 증축하는 공간이 면한 벽체 A를 ①유지할 경우와 ②철거할 경우 용도변경 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 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그림의 벽체 A의 물리적 변동없이 공간만 확장하는 증축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공간은 열손실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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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Q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A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 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거실단열 #열관류율 #단열재 #단열조치 #에너지효율 #열적쾌적감 #건축물에너지 #바닥난방 #외벽단열 #최상층단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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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로버트 벤츄리와 덕(duck)

20세기 중반, 모더니즘의 명료성과 기능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발이 건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단순한 기능적 접근법을 초월하여 다양성, 상징, 그리고 역사적 참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기능보다는 메시지와 상징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로버트 벤츄리는 롱 아일랜드의 오리 형태 건축물을 가리켜 그 형태나 구조가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모더니즘 건축을 "덕"으로 지칭하였다. 그 이후 현대 건축의 맥락에서 "덕"은 그 물리적인 형태나 구조가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대표하도록 설계된 건물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유물 모양의 박물관이나 제품 모양의 상점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벤츄리는 이 '덕'의 개념을 통해 모더니즘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단순한 기능 이상의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벤츄리의 '모더니즘은 덕이다'는 주장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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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꼬르뷔지에 건축의 변화

1. 초기 르 꼬르뷔지에 건축의 특징 초기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은 기능주의와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존에는 표현할 수 없는 형태들을 만들어 내어 근대건축의 5원칙(필로티,자유로운 평면과 입면, 수평창, 옥상정원)을 가능케하였습니다. 또한, 규준선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건축 디자인의 비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 2차 세계 대전 이후 레 꼬르뷔지에의 건축의 특징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은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은 더 유기적이고 곡선적인 특징을 보이며, 재료의 다양성도 증가합니다. 가. 유니테 다비타시옹: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수직 도시'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르 꼬르뷔지에의 초기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수평적 구조와 낮은 높이를 가진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높이 61미터, 길이 137미터, 너비 20미터의 크기로 수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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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반 데어로에 건축

1. 초기 기둥 형태와 작업의 특징 가. 바르셀로나 독일관에서 미스는 기둥을 공간 구성과 경계의 모호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크롬으로 도금된 크로스 형태의 강철 기둥들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했습니다. 이 기둥들은 구조적 기능보다는 미적 역할과 공간적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 투겐트하트 주택에서 미스는 기둥을 사용하여 공간의 유연성을 증가시켰고, 공간 안에서 가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둥은 이 집의 내부 공간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또한 건물의 구조적 요소로서 기능했습니다. 2. 후기 작업에서의 변화 The Farnsworth House 가. 판스워드 주택: 판스워드 주택에서 미스는 필로티를 사용했습니다. 흰색 강철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여, 건물과 주변 환경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내부 공간이 외부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시그램 나. 마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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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1(단독주택)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인 단독주택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기준에 따라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단독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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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2(근린생활시설)

Q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열손실방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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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및 조치 범위

Q1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일부를 사무소로 증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증축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Q2 기존건축물에서 거실의 한 벽면을 철거한 후 수평증축 하는 경우, 증축되는 부위의 외피에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열손실 변동이 있는 증축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축되는 거실의 외벽, 최상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해서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Q3 건축물 중간층 슬라브를 철거하는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감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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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개요 ∙ 제 출 자 :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기관 : 해당 허가 및 신고 행위의 인허가권자(시·군·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 ∙ 제출방법 :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및 업무배정 ∙ 6개 검토기관이 건축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2015년 3월 16일 검토수수료납부 시행에 따라 업무배정 방식 변경 구분 공공건물 민간건물 교육청 협의 건* 그 외 공공건물 ’15. 3. 16. 이전 행정기관별로 배정된 검토기관이 전담 ’15. 3. 16. 이후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허가권자가 검토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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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vs 불법 건축물 무슨차이일까?

무허가 건축물: 이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건축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설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건설되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건축물의 건설이 행정 절차,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위반된 요소가 있는 모든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일조권, 도시계획 등과 같은 요소를 위반하여 양성화가 불가한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즉,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법적 위반 요소를 가진 건축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도 불법건축물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지만, 행정청에서는 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가리키는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각 용어의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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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도 건축허가 받아야 하나요?

#비닐하우스도건축물인가요 #비닐하우스도가설건축물인가요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특별히 사용 목적, 크기, 그리고 설치 위치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의하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농어민들의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농어업용이지만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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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철골과 경량 철골의 차이

일반 철골과 경량철골의 차이를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사실 이둘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골과 경량철골을 구분하려는 이유는 건축허가 혹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반(불법)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 둘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철골과 경량철골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1. 일반 철골: 일반 철골 구조란 다양한 단면으로 구성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고, 이를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하여 만든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건물에 사용되며, 철골의 두께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철골조 :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2. 경량 철골: 반면에 경량 철골 구조란 비교적 얇은 형강(압연하여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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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단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주택단지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라는 용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전체를 가리키며, 이 중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받은 모든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공유 여부에 관계없이 복리시설은 모두 주택단지 즉 공동주택단지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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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대법원 판례[대법원2016도21283]를 통해 교회와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법적 책임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6도21283]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 A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E교회의 대표로서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 책임과 판결 대법원은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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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내의 운전보안시설과 건축법의 적용제외

철도역 내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법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규정들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와 범위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 검수고, 전기실, 건널목처소 등이 포함됩니다.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전삭고, 임시전호원처소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의 적용 여부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운전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38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지목이 다른 임야와 대지의 합필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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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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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구조도 (예시)

첨부파일 (부록2)필로티건물 구조도 예시.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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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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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2014.9.30).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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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Life is

나갈 수 없을 때 더 나가고 싶은 마음 갖고 싶지만 얻을 수 없을 때의 갈망 그것이 인생의 진리 그것이 바로 삶의 수수께끼 문이 닫히면 더욱 열망하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길이 더욱 아름다운 꽃길같은 것 인생은 미지의 파도 인생은 빛나는 심해 어쩔 수 없는 삶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달콤한 과일을 찾아 헤매네 목마른 이들은 더 맑은 물을 찾아 아픈 이들은 더 따뜻한 품을 그리워 때론 가지려 할수록 멀어지는 그림자처럼 때론 닫힌 문 앞에서 더욱 강하게 두드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생, 그것이 바로 삶의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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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의 건축법 적용 여부: 주요 질의와 회신

도시철도 역사 건축은 복잡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공식 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가. 도로위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모노레일)의 역사, 정거장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나. 정거장 건축 시 도로 양편에 있는 기존건축물에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등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다. 역사 등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다른 자격소지자도 할 수 있는 지? 회신 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일부 시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지만, 역사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함. 나.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일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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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인 경우 누가 관리인의 역할을 대신해야하는지

관리인이 사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계속된 책임 기존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해야합니다. 단, 이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리단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되었거나 사임한 관리인은 이 이유로 계속해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사임 #관리업무공백 #기존관리인의책임 #관리인선임 #관리권한 #부적절한행위 #관리단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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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가?

도시 계획과 건축에는 여러 단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공동심의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라면 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공동심의는 복잡한 건축 및 도시 계획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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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여부 판단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심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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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quot;부설주차장 추가 설치&quot; 사례

이 포스트에서는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이 규정들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와 같은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을 임의로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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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시(市) 건축위원회와 구(區) 건축위원회

본 내용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요 상황 원칙적인 심의: 본래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음. 법률적 근거 건축법 제4조 제5항: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심의대상을 시(市)와 구(區)의 건축위원회로 분류한다. 판단 본 사안은 원칙적으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임.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심의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심의를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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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합니다. 상황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률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해석 상기 규정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 규정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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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별빛 아래서

시간은 한없이 흐르는 강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 속에 우리의 추억은 스쳐 지나간다 나를, 너를, 우리를 적셔가며 작은 모래알처럼 흘러가는 순간 때로는 아픔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기억된다 시간이라는 강의 흐름 속에 녹아 오늘은 어제의 내일, 내일의 어제 모든 순간이 얽힌 시계의 바늘 빠르게 돌아가지만 멈추지 않는 삶의 흐름은 계속된다, 그저 그렇게 느릿한 달빛 아래 시간은 춤을 추며 흐르는 별빛과 함께 꿈을 꾸며 세상 모든 존재를 감싸안고 영원히 숨 쉬며 노래한다 미래의 문은 조용히 열리고 과거의 문은 서서히 닫히지만 시간의 강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별빛 아래서, 우리는 꿈을 꾼다 한 줄기 빛과 함께, 한 숨의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의 춤, 삶의 음악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삶은 계속된다, 그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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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은 꽃잎 한 장, 물방울 하나 바람에 불려가는 작은 먼지 겨울의 첫 눈송이, 여름의 첫 파편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장 작은 돌멩이 위에 물이 흐르는 소리 그 위로 굽이치는 햇살의 반짝임 이 세상 모든 작은 것들 바람이 지나간 자리 작은 꽃잎이 흔들리며 속삭인다 조용한 세계 속에서 작은 파도가 해변에 주는 키스 세상을 담은 물방울이 빛나는 순간 눈동자 속 순박한 사랑을 본다 가로등 아래 작은 나비의 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희망의 꿈 세상의 모서리에서 작은 것들아, 너희는 숨겨진 노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로 멜로디를 연주한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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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바다 위의 작은 불빛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 서린 안개 그 안에 숨겨진 빛을 잃은 별 바다는 울고 파도는 부서지며 안개는 점점 짙어져 섬의 모습을 숨기네 작은 보트 하나 바다를 건너며 흔들리는데 바람은 강해지고 먼 곳의 노래는 점점 작아지네 보트의 작은 불빛 하나 그 불빛은 길을 잃은 이를 위로하려 함이여 작은 섬에 서린 안개 속 무엇이 무엇을 보고 무엇이 무엇을 느끼는지 바다 위 작은 불빛은 파도 위를 꿈틀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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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꽃길

봄바람 속에 피어난 꽃길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네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도 상큼한 향기로 나를 반기네 꽃잎이 춤추는 꽃길 위를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한 송이 꽃에 머물러서 향기를 마시고 웃음 짓네 꽃길 따라 부는 바람에 향기를 실어 보내면 상처받은 이도 품에 안길 수 있네 이제는 눈물도 아름답게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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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위대한 예술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왔다. 나의 대학 시절, 한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예술이 꼭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예술인 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술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만족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달랐다. 예술의 본질은 결국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내가 예로 든 것은 뒤샹의 샘이었다. 뒤샹의 샘은 뒤샹이 ‘샘’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소변기에 불과했다. 뒤샹의 이런 발칙한 발상은 현대예술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소변기에 불과했던 '샘'이 현재까지도 예술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들이 공감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샘'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샘은 아직도 그저 소변기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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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1.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구 분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부 문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권장사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내 용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별 기본평 점 및 배점기준 건축물 난방·냉방·급탕· 조명·환기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적 합 판 단 기 준 - 전 항목 의무사항 채택 시 적합 권장사항 채택 여부 또 는 채택수준에 따라 배 점 적용하여 평점 계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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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 신청 안내

첨부파일 붙임0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02.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hwp 파일 다운로드 1. 설립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8조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조정 대상 ㅇ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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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1)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2)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텐(블라인드)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을 위한 통로의 유효너비는 120c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거실에 설치되는 피난 통로의 칸막이벽의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넘어짐사고방지 #안전기준 #바닥문턱방지 #거실안전 #커텐안전 #블라인드안전 #커텐줄방지 #보호장치설치 #고정식칸막이 #피난통로안전 #안전유리 #안전벽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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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와 건축분야 전망

건축환경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의 핵심요소인 ①인구사회변화 ②기술변화, ③기후환경변화, ④경제변화, ⑤정책규제변화에 대한 대응 인구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ㅇ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증가와 지역격차 심화) 인구감소로 빈집증가, 지역쇠퇴가 일어나는 한편, 1~2인 가구 증가로 다양한 주택유형과 커뮤니티 시설 요구 ※ 국내 인구는 ’28년 5,194만 명에서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9년 29.8%까지 증가(통계청, 2019, 3월 28일 보도자료) ㅇ (다양한 인구구성을 위한 건축공간 발굴)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인구 구성을 위한 건축물 수요 증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 및 공간설계 요구 증대 ㅇ (가치관 변화) 52시간 근무제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여가 및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2016년에 연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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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및 전문가 건축정책 인식 분석

설문조사 개요 ㅇ비전 및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일반국민 및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정책 체감도와 건축정책 분야별 과제 중요도 및 시급성을 평가해 정책기초자료로 이용 건축정책 체감 정도 ㅇ 최근 10년간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산업, 건축물 및 공공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보다 전문가집단에서 보다 개선되었다고 인식 -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ㅇ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건축물의 재해 위험부문에 대해 가장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분야의 정책마련 시급 -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가장 차이나는 분야는 녹색건축 항목으로 전문가는 71.6%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국민은 53.0% 수준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정책 이슈 평가 ㅇ 메가트렌드 5개 분야 중 건축정책에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분야로 일반 국민은 ‘인구·사회’, 전문가는 ‘인구․사회’와 ‘기후․환경’ 분야로 인식 ㅇ‘정책·규제’의경우 일반국민은 가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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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1) 목적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2) 개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3)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 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 의 지정 등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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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근거 예외대상 비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2)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건축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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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설계자 및 허가권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1 설계자 및 허가권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업무구분 설계자 및 허가권자 구조 형식 검토 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도면 ① 평면상 코어벽의 위치 1) 중심코어 채택여부 편심코어의 경우 대칭성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전단벽 설치 ② 내진설계 특별지진하중 준수여부 2) 필로티층 기둥 및 벽체의 면적비(수치기입) - x방향 : - y방향 : ③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 설치 여부 3) 전이보 최소깊이 550mm 이상 전이슬래브 최소두께 300mm 이상 ④ 기초형식의 적정성 여부 지하층이 없는 경우 온통기초 사용 연약지반의 경우 말뚝기초사용 철근 상세 ① 필로티층 기둥 철근 상세도 4) 후프 수직간격 150mm 이하, 135갈고리정착 또는 대안정착 여부 연결철근(내부타이철근) 수직간격 150mm 이하, 수평간격 200mm 이하 ② 필로티층 벽체 철근 상세도 5) 복배근(2열 배근) 및 수직철근·수평철근(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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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2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업무구분 감리자 구조 형식 검토 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배근 ① 기초 철근 배근 설계도서 준수 여부 ② 기둥 철근 배근 설계도서 준수 여부 ③ 필로티 기둥, 벽체, 전이보, 전이슬래브의 배근도 작성 및 준수여부 ④ 기둥의 후프 및 연결철근 간격 확인, 135갈고리 준수 여부 1) 기타 ① 현장에서 콘크리트코어 공시체확보 및 실험실시 여부 ② 동절기 및 우기 콘크리트타설 공사중지 준수여부 ③ 필로티 기둥 및 전이층 철근배치 후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여부 ④ 필로티 기둥 및 전이층 철근배치, 콘크리트 타설시 동영상 확보여부 비구조재 ① 화단벽 및 수벽의 기둥과의 이격 여부 2) ② 건축외벽 마감재의 정착방법 준수 여부 ③ 배관 공간의 별도 설치 여부 3) - 상기와 같이 필로티 건물의 내진설계 품질관리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감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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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이하 “미끄럼 저항성 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및 욕실과 물놀이시설의 거실(수영조 및 수영조 주변 공간), 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층고 2.1m 이상인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타일의 마찰계수 기준 구 분 기 준 건조마찰계수 0.5 이상 습윤마찰계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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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 2)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노유자 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난간의 간살은 세로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주택의 발코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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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3)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벽면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벽체의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결정 4)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 설치를 권장하며, 그 밖에 놀이터 관련 시설은「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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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시설의 양여닫이 유리문과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은 문짝이 맞닿는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은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문닫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놀이시설 수조의 급․배수압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배수구 개수를 늘리고 최대한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물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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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AI 도입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국토교통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식 중 AI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그 파급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에 포함된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건설 분야에 특화된 한국어 언어모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특정 문장을 검색할 때 국가건설기준 중 해당 문장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단 1.2초만에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건설기준 간의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이며, 실무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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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

첨부파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hwp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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