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 Q 연면적 1,800의 노유자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연면적 400의 동일 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 라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 Q 기존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 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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