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층 규모의 건축물의 일부층(1층~3층)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해당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Q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려는 경우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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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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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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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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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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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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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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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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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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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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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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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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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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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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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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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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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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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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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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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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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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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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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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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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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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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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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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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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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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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문 링크 : 리모델링 및 재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