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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대수선-용도변경) 26 Q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3~4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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