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으로 열손실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 허가 당시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 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 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어도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열손 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던 창고시설을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 우 용도변경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Q 신축 시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한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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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도변경 시 열손실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