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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⑦: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목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주요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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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구조 설계 가이드

1. 사용 가능한 코어벽 배치 유형 코어벽 중심 위치 코어 웨브벽 중심위치 중심 대칭 벽체 2. 내진설계 특별 지진하중 준수 여부 지진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전단벽과 기둥의 충분한 단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로티층 기둥과 벽체의 면적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진구역 1, 2를 제외한 지역: 벽체면적비/0.0045 + 기둥면적비/0.0112 ≥ 1.0 지진구역 2, 강원북부 및 제주: 벽체면적비/0.0028 + 기둥면적비/0.0071 ≥ 1.0 3.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 설치 여부 전이보: 깊이 600mm 이상일 때 폭은 400mm 이상, 깊이가 그 이하일 때는 폭이 500mm 이상이어야 함. 전이슬래브: 두께는 300mm 이상이어야 함. 4. 필로티층 기둥 철근 상세도 135도 갈고리 정착상세나 90도 갈고리가 콘크리트 내부로 정착되는 상세 사용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은 전 기둥 길이에 걸쳐서 150mm 이하로 함 5. 필로티층 벽체 철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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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설치 기준

1. 필로티 기둥 상세도 필로티 기둥은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둥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둥 후프 상세: 135도 갈고리 정착상세나 90도 갈고리가 콘크리트 내부로 정착되는 상세를 사용합니다. 기둥 횡철근: 후프와 연결철근으로 구성하며, 연결철근의 정착을 위해 한쪽은 135도 갈고리 정착, 다른 쪽은 90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합니다.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 전 기둥 길이에 걸쳐서 150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표준상세 > 135도 갈고리 < 대체상세1 > 90도 갈고리 내부 정착 <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 > 2. 화단벽 및 수벽의 기둥과의 이격 기둥의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벽, 화단옹벽, 조적벽 등 비구조 요소는 기둥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설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3. 배관공간의 별도 설치여부 구조부재 내부 또는 관통하여 건축마감, 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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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대상 여부

건축기획과-196호( 2008.03.31.)를 참고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질문 요약 공유수면위에 수상관광호텔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정착시 건축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완화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법 적용 시 지번이 없는 사업지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가. 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수상관광호텔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축조된 선박 등을 건축물로 이용하는 경우,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완화의 범위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는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함.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의 가능 여부 건축물의 대지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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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의 완화 적용 여부

질문 요약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건축 공사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 시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행 법령과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규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해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 결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여부는 당초 허가받은 규모 범위 내에서 변경하며, 그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법령 부적합 정도가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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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①: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1.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내 GTX A, B, C 노선의 확충 및 신규 노선 검토로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2. 상습정체 해소 경부, 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지하에 건설하여 상습적인 정체 문제를 해결합니다. 3.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를 1시간 내로 연결하고,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확장시킵니다. 4.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와 통근버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버스 환승 할인을 적용해 교통 편의를 제고합니다. 더불어, 교통 소외지역의 마을택시 확대와 운행손실 지원도 진행합니다. 5.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선 다양화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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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②: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으로 주거안정 실현

1. 로드맵 수립으로 고품질 주택공급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 연도별, 지역별 수립 및 추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2.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정 행정절차 단축, 사업 속도 향상 사전청약 확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임대차 법,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4.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공시가격 변동, 국민 부담 완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5. 기대효과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 주거 상향 이동 지원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주택공급 #시장기능회복 #주거안정 #로드맵 #고품질주택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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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③: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과제목표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한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른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 적용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인상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단계적 구축 AI와 IoT 기술 활용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최적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주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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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④: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과제목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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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과제목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주요내용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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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⑥: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과제목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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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다중이용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일한 건물의 연면적인지, 아니면 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합계에 대한 판단 기준 답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바닥면적"은 대지 안에서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의미하며, 대지 안에 다수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용도에 대한 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해야 함.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각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대지 안에 있는 다수의 건축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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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질문 요약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와 관련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에 의해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에 따르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거나 미관지구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미관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결론 따라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에 의해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을 통제하여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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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질의

질문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 본문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완화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결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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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여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심의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여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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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콜라텍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성인콜라텍은 주류 판매 없이 건전한 춤 문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인콜라텍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건축법 상 용도 분류 건축법에 따르면,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하고 있을 경우, 또는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미풍양속 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문화체육부는 콜라텍이 운영 방법, 영업 내용, 특성 등이 다양하며, 콜라텍에서 행하는 춤이 일반적으로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콜라텍이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 감상 및 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류 판매나 복잡한 음식 조리가 없어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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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운동시설 또는 위락시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지점프’ 시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건축법령상 이 시설이 운동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위락시설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번지점프 시설 먼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번지점프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번지점프 시설이 전통적인 운동시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시설의 유희시설 및 유원시설업 분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번지점프 시설은 ‘유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호에서 번지점프 시설이 놀이형 유형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번지점프 시설이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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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 층이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건물의 용도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2층만이 위락시설로 사용되고, 나머지 층들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안내실, 직원 교육장, 전산실 등으로 사용될 때, 전체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 1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건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로서의 설비, 대피 및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품 저장, 주차, 종업원 복리 후생 시설 등은 부속용도로 간주됩니다. 부속용도의 처리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주된 용도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합니다. 즉, 해당 건물에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이 위락시설(카지노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면, 그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필요성 따라서, 건물의 2층이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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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류 판매소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도료류 판매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석유판매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법상 정의 건축법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저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도료류 판매소의 분류 도료류 판매소가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료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도료류 판매소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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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보관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대한 설명

공장 내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곳의 일부를 중간처리업 등록을 하여 원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상 '공장'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법 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2호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정의되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공장'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료 보관 창고의 일부를 원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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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들이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라 창고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류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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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이해하기

납골당은 고인의 뼈를 보관하는 시설로, 종교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상 납골당의 용도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골당은 종교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고, 다른 분류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살펴봅시다. 납골당의 용도 분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종교시설) 나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해당 집회장의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4호 마목 및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교시설”로 분류됩니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종교시설”로 분류되며,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납골당은 “묘지관련시설”로 분류됩니다. 예시 만약 종교집회장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안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다면, 납골당은 "종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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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증진하는데 중요하지만, 특정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건축 문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들 1.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특성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2. 철도 부지 내 시설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 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 교통의 원활함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4. 간이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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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도로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해당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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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심사 vs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란 행정 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의 진위 여부, 즉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제출된 서류나 정보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적 심사: 반면에 형식적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만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류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만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심사와 기속행위의 차이점 '형식적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만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속행위'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이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 심사는 행정청이 심사 대상이 되는 서류나 신청이 특정한 법률적 형식을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기속행위는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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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닌가요?(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관련한 법률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정답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도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생겨났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복리시설이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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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건축의 분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류 이해하기 건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의 기본적인 구조 요소와 건축법상의 건축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개축이나 대수선과 같은 건축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과 같이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 분류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 신축: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 건축물을 지어 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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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지 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 지침

동일 대지 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 지침 동일 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증축허가 가능 2.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증축허가 가능 3.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축허가 불가능(사유: 등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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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규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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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건축법 상의 증축 정의 먼저,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바닥면적의 산정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판단 기준 즉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벽․기둥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존 건축물에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가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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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건축법상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요약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이 판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을 세우는 경우, 해당 옹벽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판결문 인용과 해설 판결문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이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옹벽과 건축물의 관계 판결문에서는 또한 “옹벽이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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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첨부파일 1단동형_관리위원회를-두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단동형_관리위원회를-두지-않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단지형_관리위원회를-두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단지형_관리위원회를-두지-않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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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

규약의 설정범위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들 중,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자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자치 규약으로 변경하거나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집합건물법 중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규정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방법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을 각각 3/4 이상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을 각각 4/5 이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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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입주 당시 분양자가 제시한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규약이 제정된 건가요?

Q 입주 당시 분양자가 제시한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규약이 제정된 건가요? 입주 당시 분양자가 규약 내용을 보여주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서면으 로 동의하였다면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규약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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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Q 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 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ㆍ변경ㆍ폐지 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ㆍ변경ㆍ 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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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 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됨그러므로 귀 질의의 게스트하우스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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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분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년 이전에는 건축법상 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이었으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일부개정)에서는유치원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8년 이전부터 “노유자시설(유치원)”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 포함)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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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승마시설 용도 분류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건축법상용도는 “체육시설(승마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 :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묶어 분류하고 있으며, 동 별표제13호에서 승마장은 ‘운동시설로’, 제21호에서 가축용 운동시설 등 가축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가축용 운동시설을 이용한 승마체험, 말트레킹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용도분류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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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건축법령의 성격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건축 절차, 구조, 안전, 피난 등을 규정하는 일반 법령으로, 각 개별 용도 및 업태 등에 대한 기준은 개별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건축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주택 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법 상 용도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의 용도로서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공간을 구획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변화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건설부 건축 30420-11557(‘88.6.18)호에 따른 지침으로 운용되었으나, 법령 정비 등에 따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 ’98.6.8)로 변경되어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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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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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오피스텔의 분류는?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오피스텔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의 정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조, 이용 목적, 그리고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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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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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해야하나요?(해체신고)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빈집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42조) (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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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공사(비내력벽 철거)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지?(철거신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간단한 비내력벽 공사는 해체신고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 . 단,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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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 시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대수선 신고 자체로도 수선행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것인데 별도로 해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수선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수선은 '건축행위'로 보지만 해체는 건축행위와 별개인 '해체행위'로 보기때문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체란 건축행위와는 별개의 해체행위로 다른 범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해서 해체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을 할때에는 반드시 해체신고 혹은 허가를 수반하셔야 합니다. 이상 hotgu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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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이해 - 건축법의 구성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관리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축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규정: 이는 건축법의 적용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축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1장 총칙(건축법의 목적/용어의 정의), 제9장 보칙(면적·높이 및 충수의 산정 등)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이는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실체적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시정명령, 사용검사, 건축위원회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절차 등), 제9장 보칙(시정명령 등), 제10장 벌칙(벌칙 등), 부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이는 건축물과 대지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집합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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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의 이해: 필지, 대지, 지목의 차이점

건축법의 이해를 위해 '대지'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의 '대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언급하는 '필지'와 '지목'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필지'란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필지를 합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분필하지 않는 한 각각의 대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전체 범위를 적용하여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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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의 분류와 적용 기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분류가 필요한 주요 이유: 건축물 용도 분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지구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분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 피난, 안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용도에 대한 분류: 기존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업태 또는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석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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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인 구내식당을 매각할 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이나 기업 내에 설치된 구내식당은 종종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며, 이러한 구내식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장이나 기업의 주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내식당을 공장이나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건축법 상,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공장이나 기업의 주요 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기능적으로도 주된 용도의 부속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구내식당은 독립적인 용도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매각하여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 및 허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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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은 부속용도로 볼 수 있나요?

의료시설, 특히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속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치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속용도의 정의 먼저, 부속용도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이제 의료시설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조문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법' 제36조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일부 병원시설에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례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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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의 정의와 축사의 부속건축물,인접건축물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속건축물의 정의 부속건축물이란 주된 건축물의 이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나,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가축 시설과 부속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에 따르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됩니다.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안에 있고,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시설은 부속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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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가 지하층으로 인정될지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의미합니다. 지하층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 방법에 따라 지하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지표면을 정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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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건축위원회 심의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먼저?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0조 제8항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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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불법용도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H_GUN블로그 100번째 포스팅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구합8475 판결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임차한 일반목욕장 건물을 운동시설로 무단 변경,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에 일반목욕장으로 운영되던 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한 후 1층을 체력단련장으로, 2층을 요가장 및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마치고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목욕장을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운동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보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목욕장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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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안전점검 언제 해야할까? 그리고 평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시기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안전점검 시기 정기점검은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점검의 경우, 관리자가 긴급점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2.안전등급 평가 안전등급 평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그리고 안전진단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대지의 안전성,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구조 안전성, 화재 안전성, 건축 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여러 면을 고려합니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며, 이들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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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자의 자격

안전점검자의 자격 안전점검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1) 안전점검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정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자는 건축사,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점검자는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 요건 안전점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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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분류(형태와 원인)

균열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구조물의 형상, 치수와 관련되어 복잡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압축강도는 크나 인장력에 견디는 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공중과 시공 후에 일어나는 체적변화와 구속조건 및 외력의 작용 등에 기인하여 균열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균열의 형태에 의한 분류 균열 특징 관통균열 일축 인장력에 의해 발생되고 단면을 관통한다. 휨균열 휨 인장철근과 수직방향으로 전개되고 부재 중심축에서 끝난다. 전단균열 철근과 경사진 방향으로 전개된다. 집단균열(휨모멘트) 과다철근 부재나 두꺼운 부재에서 발생한다. 집단균열(일축인장력) 일부 균열만 부재 중심축까지 진행된다. 사이균열 휨균열이나 집단균열 사이의 실균열 철근위치에 국한된다 표면균열 일반적으로 벽, 슬라브 등에서 발생하면 균열 깊이는 작고 균열방향은 불규칙하다 종방향균열/접착균열 철근방향과 평행하게 전개된다. 균열의 원인에 의한 분류 분류 원인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것 시멘트의 이상응결 콘크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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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균열의 원인

균열은 발생원인에 따라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균열현상을 발생시키므로 균열 형상의 관찰만으로 금방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형태별 균열의 원인을 숙지하고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태별 원인 발생 형태 원인 수직형 균열 개구부 주위나 벽면과의 온도차에 인하여 발생 이질 재료 접합부의 수축율 차이로 인하여 발생 조적 재료의 접합 강도 부족과 내부응력에 대한 내력부족 수평형 균열 건물내의 대린벽 유무에 따른 단위벽의 높이가 길이보다 클 경우 창문 상부의 하중이 창 윗틀에 집중되었을 경우 벼체에 휨응력이 작용하거나 자체 내력부족 경사형 균열 모서리 부분에서 중앙으로 균열 방향이 진행된 경우 편중 하중으로 인한 벽량 부족현상 창선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내력부족 창선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내력부족 창문 인방이 부실하여 창틀에 하중이 집중되거나 창선대를 통하여 요벽으로 하중이 집중될 때 기초 지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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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조성하지 않는 옹벽 및 담장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담장)이 아니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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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작물을&quot;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quot;이란

건축법에서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그런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분리, 즉 해당 구조물이 다른 건축물과 분리된 위치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다른 건축물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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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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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요?(공사중인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등을 종합 검토 해보았을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 (제정 취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 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유지‧향상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내 용)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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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란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률상 이익"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면, 그것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법은 글자 그대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담긴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개인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한다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의 해석을 통해 그 취지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이익은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서 공원을 만드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법에는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라는 문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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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위법인가요?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집합건물법이 말하는 공용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 살거나 일하는 분들이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공용복도의 무단 점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봅시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제2조, 제3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개별 주택은 전유부분이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이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제3조 제1항).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특정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판례(2020. 10. 15. 선고 2019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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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관한 토론의 장인 H_GUN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과 법적 처분이 어떻게 비교 형량 되는지 또 법적 처분으로 어떻게 공익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건축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의 건물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도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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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기점검 대상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는 다중이용업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나,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리모텔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점검 대상 재난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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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남들도 불법하는데 왜 나만? 건축물 무단증축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feat. 평등의 원칙)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354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주시 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원고가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상가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2년에 체결하여 같은 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현재 상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상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매수하여 현상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공동주택법 제35조 및 건축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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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층 산정에 필로티, 처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필로티, 처마 등의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층의 주위가 각 지표면에 실제로 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로티, 처마 등도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지하층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시, 필로티와 처마 등 각 층의 주위가 지표면에 실제로 접하는 부분은 지표면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각 층 주위의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지표면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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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경계벽 제거' 법령 위반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경계벽 제거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건물 내에서 경계벽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법령위반 일까요? 구분소유권과 구조상 독립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은 전유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벽 제거로 인하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에 따르면, 구조상 구분된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경계벽)이 제거되어 구분건물들이 일체화되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22자 2008마1385 결정). 이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새로운 건물 중에서 해당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두 상가를 하나의 큰 상가로 만들기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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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 이해: 집합건물과 전유부분 집합건물이란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전유부분은 구조상, 이용상으로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 제거와 공간 활용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건물은 그 실체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병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부분 합병과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 만약 전유부분을 합병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상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 후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57조). 이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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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공법행위에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1. 평등의 원칙과 공법행위 평등의 원칙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적법한 공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공법행위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교육이나 고용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불법한 공법행위와 평등의 원칙 그렇다면 불법한 공법행위에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불법한 공법행위란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특정인에게 불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법치국가의 붕괴 불법한 공법행위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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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의 공동관리, 관리비 부과·징수 등 관리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①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②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③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⑥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⑦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걸의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특히, 위의 사무 가운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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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렉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여러분은 폴리카보네이트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렉산'이란 용어로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렉산은 사실 기업 'GE' 社의 폴리카보네이트 제품명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는 탄산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고분자의 한 종류로, 공학에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강하고, 튼튼하며, 일부 등급은 광학적으로 투명합니다. 이들은 쉽게 가공, 성형, 열성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폴리카보네이트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는 1898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독일의 바이어에서 헤르만 슈넬이 최초의 선형 폴리카보네이트를 특허로 등록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Gen.Electric에서는 다니엘 폭스가 분기형 폴리카보네이트를 독립적으로 합성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1955년에 미국 특허를 출원하였고 바이어가 최우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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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새로운 기적 - 싱가포르의 Gardens by the B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혁신적인 녹색 도시 공간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Gardens by the Bay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Gardens by the Bay는 독특한 건축물 뿐 아니라 창의적인 도시 계획과 생태학적 감수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101헥타르의 정원은 자연, 기술,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이 자연과 상생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선 Gardens by the Bay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Supertrees'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수직 정원들은 높이가 최대 16층에 이르며,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둥근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밤에는 화려한 빛과 소리의 쇼를 선사합니다. 이 Supertrees는 태양열을 수확하는 태양광 전지를 포함하는 등 환경 지속 가능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후 조절이 가능한 두 개의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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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하이라인(High Line): 도심 속 오아시스

뉴욕의 하이라인은 어떻게 도시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이라인은 원래 1930년대에 설립된 물류용 철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 공간은 2009년에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이라인의 재생은 도시 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며,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이라인은 도시재생과 녹색 도시 계획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이라인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철도 트랙을 따라 만들어진 이 공원은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접점을 제공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경치와 이곳에서 피어나는 수백 가지 식물들은 방문객에게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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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건축법 위반과 행정소송의 적격성(feat. 원고적격)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한 행정소송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의를 함께 고찰해 보려 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원고인 A 씨가 피고인인 안양시장이 A 씨의 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안양시 구의 B 아파트 지하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1992년에 '소매시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안양시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A 씨의 딸에게 이행강제금 71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A 씨의 딸이었고, 따라서 A 씨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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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지자체vs교육청)

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관할구청vs교육청)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에 의거 교육시... geniestravel.tistory.com 해당 포스팅은 티스토리 genieU89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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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석면 조사를 하여야합니다.) 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 blog.naver.com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면 조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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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층 판단기준(feat. 지표면)

건축물의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건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후에 성토나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시점에 지하층에 해당되더라도, 사후에 절토 등으로 인해 지하층 부분이 지상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지하층이 지상화되면, 층수에 포함되어 층수 초과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산정방법으로는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건축된 현상을 기준으로 하며, 지표면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지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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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폭력은 사회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보호시설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에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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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는 2015년 유권해석(법제처15-0461, 2015. 11.)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함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2)에서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한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시 건축법에서는 세대수에 대해서 동별로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유권해석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2016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3)이 개정되어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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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Q: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인에게 과태료(1차 위반 15만 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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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청구가 가능한가요?

Q: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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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제2조, 제3조 제1항),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의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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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는 건물의 몸체인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건축공법에 따라 그 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조나 이용방법, 건축물대장의 기재나 건물등기부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공동주택에서 확장하여 사용하는 발코니의 경우는 전유부분으로 간주되며, 층별 면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옥상과같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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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이란

복도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과 윗층의 주거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제10조 제1항),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 규약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의해 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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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인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제10조, 제17조). 건물의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 위치, 사용빈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1, 2층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의 고층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그 사용빈도가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옥상이용 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건물의 구조나 설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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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권리행사할 수가 있나요?

관리단은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당연히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규약의 설정,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은 관리단 설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본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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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특별한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제23조),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비율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6조, 제29조, 제38조 등).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 시행사가 52%의 지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므로 시행사만으로는 집회결의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시행사를 제외한 48%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절대 다수이나 의결권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결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와 다른 구분소유자가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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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인지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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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 5부(모더니즘 건축의 영향)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 모더니즘 건축은 20세기 건축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들은 오늘날 건축의 주요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도시 계획, 디자인, 기술적 접근법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오늘날 건축에서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는 건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목적, 즉 기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최근의 건축물들, 예를 들어 고효율 에너지 건물, 지속 가능한 건축 등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기술과 재료의 적용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활용을 중요시했고, 이 원칙은 오늘날 건축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재료의 발전은 건축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와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량생산과 표준화 모더니즘 건축은 산업화와 대량생산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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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토닉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 철학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텍토닉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철학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tectonic, 즉 건축에서의 '텍토닉'은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재료의 특성과 구조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그 자체가 재료와 구조를 중시하며, 그것들이 공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모더니즘 건축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형식은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건축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목적, 즉 기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토닉은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가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장식은 단지 '추가된' 요소가 아니라, 구조와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보면, 텍토닉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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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토닉과 모더니즘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텍토닉건축과 모더니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구별이되어야하는 개념이므로 어떤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텍토닉과 모더니즘의 차이 1. 기원과 역사적 맥락: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텍토닉 건축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스타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기본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발전하고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텍토닉은 고대의 재해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개념이 고대에서 부터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장인정신의 강조: 텍토닉 건축은 장인정신과 숙련된 장인의 역할에 강한 강조를 두는 반면,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과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사용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이는 모더니즘의 '시대적 맥락'이 산업 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범위: 모더니즘은 예술, 문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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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목적과 정의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른 점검의 목적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 긴급안전점점 시설물의 봉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협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시설물 안전점검의 정의 「시설물안전법」 제2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정의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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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제도 변천

안전점검제도는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계기로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이 제정('93.7.)」된 이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시특법('95.1.)」 및 「재난관리법('95.7.)」이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제도 변천 과정 재난관리법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재난위험시설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 특정관리대상지역 ‘95.7.18. 제정·시행 ‘04.3.11. 제정 ’04.6.1. 시행 ‘17.1.18. 개정 ’18.1.18. 시행 · · ·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취약지 합동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이관 ‘93.7.23. 제정·시행 ↓ 시특법 시설물안전법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 ‘95.1.15. 제정 ‘17.1.18. 개정 ‘95.4.16. 시행 ‘18.1.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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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관련 주요 법령 변천

1.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1993년 3월 28일 발생한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은 각종 재해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993년 7월 23일에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280호)」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인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대책 마련 및 업무협조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훈령은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후 폐지되었습니다. 2. 재난관리법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확립을 위해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재난안전법」 제정에 따라 2004년 6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3.재난안전법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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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나라의 주택 법률 체계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이 원칙에서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구분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라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이라는 말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부동산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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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질 때 그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구조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해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상 독립성: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분이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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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지칭합니다(제2조 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 그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용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지정된 부속건물 (제2조 제4호)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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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이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이로써, 집합건물의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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