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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 4부(주요 작가와 작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 모더니즘 건축가 몇 명과 그들의 영향력 있는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르 꼬르뷔지에, 루트비히 미스 반 데 로에, 발터 그로피우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의 건축가들은 모더니즘 원칙을 구현한 작품들을 통해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요 모더니즘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들 1. 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 르 꼬르뷔지에는 스위스-프랑스 건축가로,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빌라 사보아(Villa Savoye)"로, 1931년에 프랑스에 완공되었습니다. 빌라 사보아는 르 꼬르뷔지에의 "새 건축의 다섯 원칙"을 구현한 대표작입니다. 이 원칙에는 필로티(기둥 위에 건물을 지지하는 것),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파사드, 긴 수평 창, 옥상 정원 등이 포함됩니다. 2. 루트비히 미스 반 데 로에 (Ludwig Mies van der Rohe) 미스 반 데 로에는 독일 출신의 건축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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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Q: 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 (법 제23조 제1항)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자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시행사 또는 신탁회사 등)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산정 시 미분양 호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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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행위가 대수선인가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집안 공사를 하다보면 벽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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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토닉 건축에 대하여(about tectonic architecture)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텍토닉 건축은 단순히 건축물을 만드는 활동을 넘어서,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축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조와 재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텍토닉 건축은 구조적인 요소와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형태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ooshaus 텍토닉 건축은 특정한 양식이나 양식의 변형보다는 건축의 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텍토닉 건축은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딕이나 바로크와 같은 전통적인 양식보다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징과 재료의 물성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Gottfried Semper 텍토닉 건축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고트프리트 셈퍼(Gottfried Semper)입니다. Semper는 19세기 독일의 건축가이며, 그의 이론은 텍토닉 건축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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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1부(모더니즘 건축의 탄생)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부터 비롯된 혁명적인 운동인 모더니즘 건축은 우리의 건축 환경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탄생 모더니즘 건축은 20세기 초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 문화, 기술적 변화가 모더니즘 건축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산업 혁명은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의 등장을 촉진했고, 이는 건축 디자인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철,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재료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활용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모더니즘의 핵심 원칙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도시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타입의 건물과 공간을 디자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실 빌딩, 공공 주택, 쇼핑몰 등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한 새로운 건물 유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니즘 건축은 예술과 문학에서 일어나던 동시대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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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2부(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

이전 포스팅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여 건축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철학, 문화, 기술적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건축적 양식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들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 형태은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이 말은 건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목적, 즉 기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료의 정직성: 모더니즘 건축은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구조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이 원칙은 모더니즘 건축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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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3부(새로운 기술과 재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이 어떻게 과거의 스타일과 장식을 거부하고, 그들의 시대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선호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강철,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예정입니다.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기존의 건축 스타일과 전통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기술의 적용"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철, 콘크리트, 유리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축 형태와 공간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주요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그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들 재료는 모두 산업 혁명에 의해 대량생산되고 접근 가능해진 것이었으며, 이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강철은 그 강도와 유연성 때문에 대담한 형태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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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과 공사시공자의 시정의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시정명령이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위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의 이행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건축물의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본질적인 목적인 '위반 상태의 해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결국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되며 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소개] 아파트 공사를 수행한 A업체가 준공 이후에도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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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 효력이 있나요?

Q: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의 효력이 있나요? 서면결의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에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합의를 얻었지만, 결의 성립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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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한느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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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개별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령명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1종) 긴급안전점검(손상점검, 특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재난안전법 (일반) 긴급안전점검 재난안전법 (정부합동 안전점검) 정기점검(기획점검) 수시점검 (대진단 확인점검, 수시점검, 이행실태확인점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긴급점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점검(월 1회) 안전진단 ※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정밀안전진단 (2년마다 1회) 특별안전점검 ※ 위험야기 가능 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정기점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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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철거)신고의 절차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 건축물 해체신고(철거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불법건축물 혹은 가설건축물도 모두 해체(철거)신고를 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경이 ... blog.naver.com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에 대한 규정도 많이... blog.naver.com 이렇게 복잡해진 건축물 해체(철거)신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허가로 나뉘어집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의 절차는 두단계입니다.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철거가 끝나고 '건축물 해체공사완료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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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史] 에꼴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 대하여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는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예술 및 건축 학교로, 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이 학교들로부터 발전한 특정 건축 스타일과 디자인 방식을 "보자르(Beaux-Arts)"라고 부릅니다. 보자르 건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고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타일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건축에서 비례, 대칭, 고전적 장식 특징 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영향은 보자르 건물에 역사적 연속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보자르 건축의 특징은 정교한 장식입니다. 이 스타일의 건물들은 조각 부조, 프레스코화, 조각과 같은 복잡한 세부 장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디테일과 장식은 건물을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보자르 건축은 그 웅장함과 기념비적인 느낌으로도 유명합니다. 대규모의 웅장한 건물을 포함하는 이 스타일은 강한 시각적 영향을 끼칩니다. 박물관, 기차역, 정부 건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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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史] 바우하우스(Bauhaus)에 대하여

발터 그루피우스 - 바우하우스 교장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기의 혁신적인 디자인 운동으로, 기능성과 단순함, 그리고 다양한 예술 분야의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는 건축, 디자인, 조형예술, 그리고 예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우하우스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기능과 미학 사이의 균형입니다. 바우하우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작품을 창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미학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바우하우스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운동은 예술과 기술 사이의 장벽을 해소하고,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조각가 등이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바랐습니다. 이로 인해 바우하우스는 다양한 예술 형식의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우하우스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식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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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史] 에콜 데 보자르와 바우하우스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기 건축의 두 가지 주요한 영향력 있는 스타일인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와 바우하우스(Bauhaus)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 두 스타일은 각기 다른 접근법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에콜 데 보자르를 살펴봅시다. 이 스타일은 고전적인 양식과 전통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례와 대칭, 그리고 고전적인 장식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건물에 역사적 연속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줍니다. 에콜 데 보자르 건축은 또한 정교한 장식과 웅장함으로 유명하며, 건축물에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바우하우스는 기능주의와 현대주의를 강조하는 건축 스타일로, 새로운 소재와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은 단순함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필요 이상의 장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하우스 건축물은 깔끔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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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史] 에꼴 데 보자르와 바우하우스의 대표 건축물

Ecole des Beaux-Arts의 대표 건물들 파리 오페라 하우스 (Palais Garnier) - Charles Garnier가 설계한 이 건물은 에콜 데 보자르 스타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2.뉴욕 센트럴 역 (Grand Central Terminal) - 미국에서 Beaux-Arts 스타일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로, Whitney Warren과 Charles Wetmore가 설계했습니다. 3.미국 상원 의사당 (United States Capitol) - 특히 Capitol의 House Wing은 Thomas U. Walter에 의해 Beaux-Arts 스타일로 설계되었습니다. Bauhaus의 대표 건물들 바우하우스 건물 (Bauhaus Building) - 월터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이 건물은 바우하우스 학교의 본관이자 현대주의 건축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2.바르케트르 팩토리 (Fagus Factory) - 월터 그로피우스와 아돌프 마이어가 설계한 이 건물은 현대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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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절차 건축행정 절차 등 핵심만(건축허가 진행순서)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허가를 진행하시려는 건축주분들은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때문에 머리가 아프실겁니다. 건축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르게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건축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금지 된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하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란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건축허가 진행 순서 건축허가 절차는 간단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수리가 되면 착공을 하고 착공이 완료 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세단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경우 4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들 보기 건축행정 절차 및 건축허가 관계법령 소개합니다 핵심만 보기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관계법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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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증축일까?

안녕하세요, 건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hotgun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그것이 과연 증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건축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층을 설치하였다면 그것은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645 판결에서, 건물 내의 중층(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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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응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제2항) 임차인은 열람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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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Q: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인을 견제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으나, 규약에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달리 정하고 있다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즉,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하려면 규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합니다.(법 제26조의 4 제2항) 관리인도 경우에 따라서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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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Q: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A: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소장'에 대한 용어 정의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면, 관리소장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장 사무실에서는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을 가리켜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장을 말하며, 관리소장은 흔히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직책을 뜻한다는 것이죠. 고로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서로 다른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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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상 '1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집합건물법 상 '1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합건물법상 1동의 의미는 법률로 명확히 규율되어 있지는 않으나 1동의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3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집합건물과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1개의 건축물대장/등기기록을 기준으로 1동의 건물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어떤 건물을 1동(1개의) 건물로 판단할자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따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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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Q: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A: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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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Q: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A: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이상 이전등기를 한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해당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분양자는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021. 2. 5. 이후 분양하는 집합건물은 분양자가 상기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관 청(시/군/구)에서 분양자에게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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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종류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뉩니다.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은 다음과 같이 세부 범주로 나뉩니다. 1. 국내법 가.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실체법: 공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 가) 헌법: 국가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규정하는 법 나) 행정법: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는 법 다) 형법: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절차법: 공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 가) *민사소송법: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나) 형사소송법: 형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다) 행정소송법: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나.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민법: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2) 상법: 상업활동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 다. 사회법: 사회생활에서의 개인, 단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노동법: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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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안전점검 정의

개별법령의 안전점검 정의 우리나라에 안전점검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어떤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지 또 안전점검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령명 안전점검 정의 시설물안전법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 교육시설 등의안전 및유지관리 등에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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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안전점검의 종류

개별법령의 안전점검의 종류 우리나라의 개별 법령별로 안전점검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개별 법령별 어떤 안전점검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명 안전점검 분류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손상점검, 특별점검) 재난안전법 긴급안전점검 정부합동 안전점검(정기점검,수시점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안전점검(월 1회)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특별안전점검(위험야기 가능 시) 정밀안전진단(2년마다1회)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정기점검(6개월 1회) 긴급점검(필요한 경위손상점검, 특별점검) 정밀점검(재난 위험징후발생)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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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균열기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콘크리트 시방서 마다 균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미적 측면 최근 조사에 의하면 0.25~0.3mm 보다 큰 폭을 갖는 균열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 2, 수밀성 측면 물, 가스와 기름 등을 차폐시켜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을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3. 내구성 측면 콘크리트 내에 묻혀있는 철근의 부식은 주로 균열에 의한다. 폭이 큰 균열사이로 물, 유해물질 산소 등을 침투하여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 측면 콘크리트 내의 국부적 실제 인장응력 계산에서 오류를 범했거나,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장응력이 발생되는 것에 관계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나 불확실성은 균열로 나타날 수 있다. 균열제어에 대한 주요내용 및 방법 각국의 콘크리트 시방서에 나타난 균열제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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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혹시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대문은 이에딸린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도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중략)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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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제조업소'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소와 공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1.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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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하시기 힘드시죠?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링크해드립니다. 이곳에서 해체계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기술자료실 공지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4,448 첨부 1.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hwp [다운로드] 2. 해체계획서 표준서식.hwp [다운로드] 3. 해체계획서 [ ] 작성 확인서 검토 확인서.hwp [다운로드]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446, 2022.8.4)로 운영중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기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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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 관리인을 선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021.2.5. 이후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시/군/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에서 관리인에게 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선임된 관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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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련 용어정리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호실을 각각의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 구분소유권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진자 점유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의 별도의 구성행위 없이 당연 설립된다.] 관리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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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보고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석면조사보고서 2. 기관석면조사보고서 일반석면조사 보고서는 "개인이 작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석면조사 보고서는 "기관"에서 작성하여야합니다. 석면조사의 분류 일반 석면 조사 보고서의 대상은 주택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미만인 주택 주택 외 용도: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50 미만인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대상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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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도 해체(철거)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 해체 신고)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컨테이너를 철거할때도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컨테이너를 철거할 때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 中 국토교통부에서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행위는 건축물 해체행위가 아닌 반출(이동)행위로 판단하여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는 건축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철거하시려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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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4대 특징

1. 공정력 (Fairness): 행정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수행할 때,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토대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확정력 (Definiteness): 행정행위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해당 결정이 어떤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불가변력 (Irreversibility):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변적입니다.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해당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력 (Enforceability): 행정행위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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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점검매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기점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세부항목 법규유지 대지 대지의 조경 조경면적 유지 여부 옥상의 조경 옥상조경면적 유지 여부 공개공지등의 확보 공개공지면적 유지 여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유지여부 건축선 유지 건축선 유지 여부 높이 및 형태 건폐율 건폐율 유지 여부 용적률 용적률 유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유지 여부 구역별 높이제한 구역별 높이제한 유지 여부 일조확보 높이제한 일조확보 높이제한 유지 여부 건축물 외부형태 건축물 외부형태 유지 여부 범죄예방 기준 접근통제 접근통제 기준 유지 여부 영역성확보 영역성확보 기준 유지 여부 조경기준 조경기준 유지 여부 조명기준 조명기준 유지 여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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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평가 기준 및 절차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에서 보고서를 작성 한 후 평가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점검 보고서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 기준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구분 일반점검 구조강화점검 예비평가 세부기준 가. 계량적 평가의 적정성 나. 해당없음의 판단사유의 적정성 다. 세부항목 점검현황의 적정성 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의 적정성 마. 현황사진 첨부의 적정성 가. 계량적 평가의 적정성 나. 결함원인 및 현황 작성의 적정성 다.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의견의 적정성 라. 현황 및 측정사진의 적정성 마. 조사위치도 및 측정 결과표의 적정성 바. 점검 수량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참고 평가절차 (①~⑩번호순 진행) 단계 점검기관·관리자 (건축사·안전진단기관 등) 점검결과 평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세부절차 1단계 - 점검 실시 단계 ①건축물관리점검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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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신고서 및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멸실) 신고서 양식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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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 조사 보고서 양식(샘플)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해체 공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석면 조사 보고서 양식(샘플)을 공유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일반석면조사보고서(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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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용도는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률과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별표 조문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용도변경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별표 조문에 내가 하고자하는 업태나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석)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2003년 11-1611-000-000396-14발간 中) 현행 법령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내가하려는 업태나 용도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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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법건축물 혹은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신고(철거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의 해체(철거)신고보다 절차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란 기존 「건축법」에 있던 내용 중 해체·유지·관리 등의 조항만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법인데요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2020.3.) 건축물관리법(2023.4.)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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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feat.영업신고)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질의: 가설건축물내에서 식품소분업 영업이 가능여부 회신: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제16호의 어디에 속하는 가설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등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는 정식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소매점 등)와 구분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상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동 규정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 (1AA-1905-133329) 中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는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며, 가설건축물의 목적 및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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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서 처분의 당사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당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됩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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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에 대한 규정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건축물(무허가)도 해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가설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2020.3.) 건축물관리법(2023.4.)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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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갱도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로인해 불법건축물에 단속이 되기도 하고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기도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질환경 조사를 위해 지하갱도를 파고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 지하 지질환경의 현상 및 변화 특성에 관한 조사 등을 위하여 갱도(폭6m,높이6m, 길이255m) 내에 토사 및 암괴 붕괴방지용 콘크리트라이닝, 숏크리트, 락볼트, 환기시스템, 시멘트 바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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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샘플)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첨부파일 2.+해체계획서+표준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축물해체신고 규정과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해체계획서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발간한 표준서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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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확인서 서식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첨부파일 3.+해체계획서+[+]+작성+확인서+검토+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작성확인서 혹은 검토확인서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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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 해체신고를 위한 작성기준을 첨부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2022. 8.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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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에 대한 개요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은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균열의 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주로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균열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며, 비구조적 균열은 주로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구조적 균열도 무시하다 보면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구조물의 안정성과 균열 균열 자체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열이 심해지면 구조물의 강성이 저하되거나 변형이 발생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열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균열 대책 구조적 균열의 경우,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균열 부위를 수리해야 합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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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1-0130, 2011. 4. 14)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결정할 당시에 알 수 있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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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구조물도 건축물이 될 수 있나?(캠핑용 트레일러 등)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최근 캠핑용 트레일러를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는 등 바퀴가 달린 구조물들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해석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퀴가 달린 구조물을 오랫동안 정박하여 활용한다면 이것은 건축물로 봐야할까요? 정답은 바퀴달린 구조물도 오랫동안 정박한다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 유무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착이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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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막은 건축물인가요?

원두막은 건축물일까요? 정답은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두막이 건축물인지 여부 【질의요지】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두막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질의의 원두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원두막이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순수한 농사용으로 최소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기둥과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58070-874, 1998.3.20)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농사용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시 원두막은 그 형태가 동일하다 할 지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재밌는 건축지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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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 허가를 진행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도 가설건축물이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일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요지> ㅇ가설건축물 관련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구조로서 질의의 경우 이와 달리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일반건축물 형태와 같은 기둥, 보, 형식의 철골구조 건축물 형태라면 상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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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연혁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연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변천되었습니다 시가지 건축규칙 (1913)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건축법/도시계획법 (1962)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년~1934년)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제규칙·가로관리규칙·도로취제규칙 등을 일원화 하여 시가지 건축규칙으로 통합 제정하였습니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년~1962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계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건축법 · 도시계획법(1962년 ~ 현재) 조선시가지 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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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절차 및 건축허가 관계법령 소개합니다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관계법령 등에 하자가 생겨 건축허가가 불가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경우 건축주의 손해도 막심하고 일을 진행한 많은 관계 업체 등에서도 난감하고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는 어떠한 절차가있고 어떤 법령을 참고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 분류 건축기획/입지단계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보건법 습지보전법 어촌 어항법 등 계획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건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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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에 대한 설명

최근 건축물의 안전 사고가 이슈화되면서, 건축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 안전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볼 주요 내용은 '균열'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대체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야 판별이 가능합니다. 균열 부분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열의 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다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므로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 영향이 있는 균열과 없는 균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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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 지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관공서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무조건 이격하여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띄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1. 질의요지 가. 나대지가 아닌 일반 상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대지 내 빈 공간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나. 가설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상관 여부 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 지하에 기존 건축물 지하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인접한 것으로 보아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부 라. 가설 건축물 건축시 기존 건물과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마. 가설건축물 최초 신고시 이미 3년의 제한적인 기간을 두어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당 관청에서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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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해도 되나요?(콘크리트 바닥)

가설건축물에 기초와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도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간이축사 또는 가축운동용시설 설치허가시 기초 및 바닥콘크리트 가능여부 2. 회신내용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축조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상기의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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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3층보다 높게 짓는 방법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의하여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2항 2호에서는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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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feat.직권심리)

안녕하세요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처분문서가 불문명할 경우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처분 문서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에 대한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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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고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 관련 옥상 설치 제한 2. 회신내용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은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가설건축물 외에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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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위법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공1994.8.1.(973),2116] 1994년 6월 24일 대법원은 건축설계변경허가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축물을 시공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설계변경허가 신청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거나, 위법상태 시정 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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