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연장 조항, 지산왕
계약 자동연장 조항 “가만히 있으면 1년 연장”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이미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실무에서 매우 흔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한 줄이 생각보다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 자동연장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 법원은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한 경우 자동연장 조항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통지 기한이 합리적이며 연장 조건이 분명하다면 자동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연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하지만 반복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분쟁은 반복 연장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 30일 전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 이를 계속 반복 이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