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책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 1. 법적 권리 관계 파악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직접 청구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내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물권적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명도 의무: 임차인은 전차인을 퇴거시켜 임대인에게 완전히 빈 공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못 지키면 임차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구체적인 대응 단계 ① 내용증명 발송 (심리적 압박 및 증거 확보) 가장 먼저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전대차 종료 통보, 특정 기일까지 미퇴거 시 명도소송 제기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예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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