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기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중증장애인 편)
안녕하세요. 기업의 장애인 채용대행, 재택근무 관리 서비스와 무장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 핀휠의 기업 장애인고용 컨설턴트M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때,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지원한 장애인 지원자가 중증인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무엇인지, 헷갈리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심한 장애인? 뭐가 다른가요? 간혹, 장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담당자분들이 장애인 지원자분들에게 '몇 급이세요?', '괜찮아 보이시는데, 중증이신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실례가 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지원한 지원자는 '몇 급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지원자'로 보여지기를 더욱 바랄테니까요. 그래서 장애인의 등록 기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