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재들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애인고용 컨설턴트M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산정 시 주로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1.
해외현지 채용직원은 근로자 총수에 포함? Q.
우리 법인은 해외에도 사무소가 있어 해외 현지 직원들도 있는데 그 근로자들도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총수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법령을 보셨을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한줄로 줄여드립니다. 한줄 요약 : 해외사무소의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현지 사무소의 외국인 직원이 있으시다면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서 '16일'에 임금지급기초일수?
단순일수? Q.
장애인을 막 고용했는데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라고 되어있는데 16일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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