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로 올해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 2023년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 76,960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을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주40) x 8시간 x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월급 계산법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근로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사당 8시간) x 4.345주 = 209시간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최저월급 ※ (365/12)/7일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