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요양급여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급여제공 요건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②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1등급~4등급) ③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④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월 160시간 미만 ※5등급 일경우 치매교육 이수 시 돌봄 가능함. 가족요양급여 시간 ① 1일 60분, 월 20일 이내 ② 1일 90분, 월 31일 제공 가능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적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모를 함께 가족요양 할 경우 시간을 달리하여 제공 가능 ※가족요양보호사 월 급여(실수령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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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요양급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