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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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