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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사업개요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필요성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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