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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절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절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①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소득수준 관계 없음) ②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신청방법 ①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② 우편 or 팩스 발송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공인인증서 필요)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담문의: 031-212-2166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 심신불편 수준 및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3.

등급 판정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합니다.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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