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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지급액 & 지급기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지급액 & 지급기한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②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③ 근무 일수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④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 보유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① 사표쓰고 나온 경우 ②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함. 질병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 여 대상자가 안됨.

단,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가능. ③ 법률 위반으로 해고 ※금고 이상의 형,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해고, 장기 무단결석 등의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입니다. (2021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한 달에 150만원~18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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