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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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