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세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나 3.3%소득자는 근로자와는 세무처리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세무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정규직 또는 일용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자법상 고용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와 별도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프리랜서 종류 배달대행인, 작가, 소프트웨어개발자, 보험모집인, 연예인, 운동선수, 헤어디자이너 등 계약에 의해 계약 건당 수입을 얻는 인적 용역 사업자를 말합니다. 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근로자 비교 구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근로자 수입금액 세목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X O X 연말정산 의무 X (보험모집인의 경우 O) X O 종합소득세 신고 O O X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O) 부가가치세 신고 X O X 4대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4. 3.3%? 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