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리더 세무회계 양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 하는 사업주간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권리금도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는 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권리금을 세무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지급시 세무처리 구분 기존 사업자(양도인) 신규 사업자(양수인) 권리금 권리금 수수 권리금 지급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의 10%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간이과세자 면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원천징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권리금의 8.8%원천징수 후 나머지 지급 세무신고 후 납부 권리금 세무처리 기타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 권리금의 60% 필요경비 인정 무형자산으로 계상 5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 2.
계산 사례 권리금 5천만원의 경우 실제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포괄양수도 아님) 구분 금액 권리금 50,000,000원 + 부가가치세(10%) 5,000,...
#
가산세무사
#
포괄양수도
#
종합소득세
#
원천싱수
#
세무상담
#
세금계산서
#
상각
#
무형자산
#
기타소득
#
금천세무사
#
권리금
#
구로세무사
#
필요경비
원문 링크 : 권리금 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