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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택스리더 세무회계 양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신고가 마무리 되면서 2023년 수입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성신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 업종 연간수입금액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이상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5억 이상 ②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 2.

성실신고 확인 내용 주요 사업현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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