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리더 양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원천세 등 인건비 신고 원천세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여러가지 형태를 띕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정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의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이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하 합니다. 급여 등을 지급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가 안되니 매월 신고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위의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떼고, 사업장 비용을 인정받기 위함인데요.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등의 인적사항과 수입을 신고하는 것을 간이지급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금한 다음달의 말까지, 근로소득의 경우 상반기 때는 7월말, 하반기 때는 1월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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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주요 세무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