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산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금액은 1원 이상!
·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진발급 가능 · 자진발급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정육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3.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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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