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4월과 10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납부의 달입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께 납부서를 보내드리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언제꺼 부가세에요?"
"이것 꼭 내야되요?" 오늘도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이때 중간인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미리 납부하라고 나오는 것이 예정고지입니다.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일부를 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1)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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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